2013년 1월 7일 월요일

[기사] [궁금하다, 이 직업|디지털포렌식전문가] 범죄 단서 될 '디지털 자료' 분석… IT·법 지식 필요


[궁금하다, 이 직업|디지털포렌식전문가] 범죄 단서 될 '디지털 자료' 분석… IT·법 지식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기기 사용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 사회 전체가 인터넷과 IT기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엔 비리 기업을 수사할 때 수사 인력이 총출동, 엄청난 양의 서류를 모두 가져와 일일이 파헤쳤다. 하지만 이제 기업마다 주요 자료를 컴퓨터·서버에 데이터로 저장해두기 때문에 서류뭉치 같은 '아날로그 증거' 대신 컴퓨터나 서버에 남아 있는 데이터, 즉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휴대폰·PC·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다.

디지털포렌식전문가는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디지털 자료를 확보·복구·분석해 법적 증거자료로 만든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또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압수하고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를 변조 없이 압수하는 게 중요하다. 범죄자가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변형, 훼손한 데이터를 찾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범인 중 일부는 위장·암호 등의 수법을 활용, 수사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해버리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료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는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유지·보관·인계하는 전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포렌식은 정보기술(IT)과 법과학이 만나 범죄 수사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 융합학문이다. 이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검색·복구·분석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컴퓨터시스템·하드웨어·운영체제·정보보안 등 IT 전반 지식의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정 변론을 잘하려면 법적 소양, 특히 증거 관련 규정이 포함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논리력과 스피치 능력을 갖추면 도움이 된다.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다. 디지털 자료의 확보·복구·해석 과정과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려면 논리정연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 머지않아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민간 기업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를 대비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관련 지식을 갖춰두면 좋다.

국내 디지털포렌식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관련 인력도 아직은 대부분 검찰청·관세청 등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다. 공채시험을 통과하고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야 관련 분야로 입성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포렌식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은 검찰직 공무원 공채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만 대형 기업에선 특허 소송 등에 대비해 법무팀 산하에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두고 있기도 하다. 유명 회계법인이나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일부 존재한다.

현대사회가 점차 지식정보화되고 생활 전반이 IT에 의해 좌우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 수요는 커질 게 분명하다. 실제로 대기업 법무팀이나 감사실에서도 기술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관련 인력이 조만간 민간 부문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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