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수요일

[기사]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3&aid=0005011784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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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미국 로펌인 '맥캐나 롱 & 알드리지(McKenna Long & Aldridge LLP)'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6곳으로 늘게 됐다. 이 중 미국계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 폴 헤이스팅스, 쉐퍼드 멀린,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K&L 게이츠 등 총 13곳이다.

'맥캐나 롱 & 알드리지'는 미국 내에서 조달시장 관련 소송이나 컨설팅 등을 주로 담당하는 통상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미 조달시장 진출이나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사는 앤드류 박 변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예지빌딩에 서울사무소를 마련했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기사]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502013451697001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이런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루는 큰 지도이념 중 하나는 실체진실(實體眞實)의 발견이다. 국가의 형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법정에 명확히 현출돼야 하므로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도이념은 적정절차(適正節次)의 원리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에게 형벌이 과하여질 수 있을 뿐이고, 이때에도 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벌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지도이념은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충하는 원리이다. 실체진실의 발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적정절차의 준수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앞세움으로써 인권보장이 소홀해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보장의 강화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시켜 왔고, 이런 법원의 태도는 수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재판 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만2000여 건에 달하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에는 3만7000건으로 크게 줄고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 피의자의 비율은 2.07%에서 1.25%로 낮아졌는데도,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4%에서 23.8%로 7.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6년 6만2100여건에서 2011년 10만9100여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99%이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2011년 9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객관적인 증거수집 기법의 활성화 경향이 정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선호하는 객관적 증거 중 하나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있다. 범죄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범죄수사의 공조범위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 빛을 발했던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들이 갖가지 신종 모바일 기기(스마트폰ㆍ태블릿PC, 심지어 앞으로 상용화될 구글안경 등)의 등장,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도전을 맞이한 데 있다. 이런 와중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포렌식에 특히나 새로운 도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IT자원을 수요자가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on demand)의 것을 일컫는다. 클라우드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에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가상화와 이중화에 크게 의존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있던 공간이 덮어씌워질 가능성 즉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형사사법 관할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요컨대 클라우드는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및 추출 기술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정비와, 형사사법의 관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을 총괄하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년 3월 3일 일요일

[기사]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30413313469&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4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기사입력 2013-03-04 12:08 기사수정 2013-03-04 13:31



‘프로포폴 투약 ‘2시간내 확인’ 특허등록도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의 한 포장마차 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다 라이터로 조리용 난로에 불을 붙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주인은 난로 옆에 떨어진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손님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손님을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분석 결과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사진은 포장마차 내부 전경과 라이터 사진을 따로 찍어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이 평소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댄 것에 앙심을 품은 포장마차 주인이 합성사진을 이용해 손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영상, 이메일, 휴대전화 통신기록,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자료, 범행현장 DNA, 핏자국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가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NDFC)는 최근 3년간 증거분석 건수가 연평균 40%씩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4만9천689건이었으나 2011년 7만182건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8만7천841건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천563건에서 2011년 6천412건, 2012년에는 1만9천728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227%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2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등록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심리·생리검사 분야의 위탁 교육을 맡고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분석으로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를 확립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