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목요일

[펌] 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출처 : http://www.dxl8r.com/laws/231


미국 민사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소의 메리트(장점)에 의거하여 또는 기술적인 메리트에 의거하여.  소의 메리트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흑백이 들어 난다고 하는 것이다.  특허 소송이라면, 재판을 통해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 졌다는 의미다.  기술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 하는데 있어 책임을 다 했는가에 촟점이 맞추어 져서 최종 재판 없이 모션에 의하여 판결나는 경우를 뜻한다.      

풀어서 이야기 한다.  소송을 걸었다고, 모든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합의에 의해서 소송이 철회 되기도 하고, 중재로 넘겨 지기도 한다.  또한, 증거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부분이 한국회사들이 90년대에 많이 고전한 부분이기도 하다.   증거개시가 없는 한국 민사 제도에 익숙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소송 일어나는 경우 백전 백패 할 수 밖에 없었던 때가 90년대 기간이다. 

90년대에는 급성장하는 한국 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일본 회사들이 끊임 없이 한국회사를 미국 법원에서 공격하였다.  일본 회사의 많은 특허를 무기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이 때, 한국 회사들은 재판도 받아 보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다. 

증거개시는 한국에는 없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된 소송 도구이다.  증거개시라고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전자와 한국전자가 특허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아메리카전자와 한국전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다.  아울러, 소송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예외는 많치않다.

증거개시의 원래 의도는 쌍방이 증거물을 사전 공유함으로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슈를 협소화 하고 구체화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증거개시의 원래 의도는 그 색이 많이 바래졌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증거개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회사가 증거개시를 제대로 못하여서 패소 하는 경우는 이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증거개시가 미진하기 때문에 제재(sanction)를 당하는 경우는 아직도 종종있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