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8일 금요일

[기사] (11월 통권55호)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아카이빙과 반대되는 글인거 같아서 소개합니다.

출처 : http://www.korpa.or.kr/dboard/bbs/skin/bonwon1/bbs_view.jsp?b_idx=11681&board_id=bonwonA09


디지털화된 매체 환경은 정보사회에서 혁신을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함께 발생시켰다. 그 중의 하나가 망각의 부재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흔적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와 행태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록되게 되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흔적들도 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근 모바일과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이와 관련해 2012 EU 레귤레이션에서 이를 법제화시켰으며, 미국에서는 ‘Do not track’ 이라는 장치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법률에 잊혀질 권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현행 법률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