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7일 화요일

[알아봅시다] 디지털 포렌식

[알아봅시다] 디지털 포렌식




범죄 용의자들의 작은 행동이나 버릇을 세심하게 관찰해 귀신같은 추리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내는 명탐정 `셜록홈즈'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 셜록홈즈'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범죄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신종 디지털 수사기업이 그것입니다.

요즘 범죄수사에서는 PC나 CCTV,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등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고 PC의 이메일 기록이나 은밀한 파일들이 부정한 행동의 증거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스란히 입증할 문서나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놔두는 범인은 많지 않지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모두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 분석해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C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 인터넷 접속기록이 범죄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죄행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은 공범 관계와 범죄에 대한 모의 여부를 수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이같은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고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건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 효과에 대해 강조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한 사례는 많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한 여성은 옆 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음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옆 칸에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도 용변을 봤을 뿐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나 특별히 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지요. 결국 경찰은 남성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미 용의자가 지운 것으로 보이는)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복구했고 범행을 밝혀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원하며, 각종 디지털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과학적ㆍ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초기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관련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증가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접근해 중요 정보를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형태의 사이버공격, 해킹과 같은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전문적 해커 집단이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시위를 위해, 민간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공격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에 디지털 기기의 동작 원리, 데이터의 저장 방식, 삭제 데이터 복구 방법 등이 미리 정립돼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데이터 저장 방식과 삭제 방식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는 너무 쉽게 위조ㆍ변조ㆍ삭제할 수 있어 증거 인멸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조작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서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해야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성기자 esther@

도움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2013년 8월 15일 목요일

[뉴스] 구글, G메일 보안위험성 시인 논란

<구글, G메일 보안위험성 시인 논란>

구글이 G메일의 보안 위험성을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DB)
"보안은 기대하지 말아야"…타깃광고용 자동검열 옹호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G메일을 보낼 때 보안은 기대하지 마세요.'
구글이 4억2천500만명이 사용하는 자사의 이메일 서비스 G메일의 보안 위험성을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G메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업무 서신을 직장의 다른 동료가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도 배달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사가 내용을 자동 검열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며 경쟁 서비스인 야후 메일을 써 보면 타깃 광고를 위한 사업자의 이메일 자동스캔 기능이 얼마나 보편화했는지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타깃 광고를 위해 고객 이메일을 자동 검열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소된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CW)은 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다며 구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의 존 심슨 대변인은 "우체국이 고객의 편지를 열어보지 않는 것처럼 이메일 제공업체에 대해 고객 메일을 엿보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위원회의 존 위팅데일 위원장은 이런 논란과 관련,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⑤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⑤

2013년 08월 08일 14:27:57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의 동향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가트너(Gartner)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디스커버리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성장률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매년 15% 정도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조사자료에 따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세계 시장은 약 14억달러(한화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매출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약 29억달러(한화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은 주로 미국의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공급기업으로는 HP(Hewlett-Packard)가 인수한 오토노미(Autonomy), 시만텍(Symantec)이 인수한 클리어웰 시스템즈(Clearwell Systems), 인케이스(Encase)로 유명한 가이던스 소프트웨어(Guidance Software)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엑세스데이터(AccessData), 레콤민드(Recommind), 자이랩(ZyLab), EMC 등의 기업이 이디스커버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의 미래 
이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대한 비용이다. 1회 소송에만 약 15만 달러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실제 듀퐁사는 2,400만 달러(한화 약 260억원)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을 들여 대규모 소송을 치룬 적이 있다고 한다(한국 EMC 컨설팅,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 참조).

이디스커버리 이해에 기술적·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자적 자료에 대한 이해,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이디스커버리 절차는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법전문가에게 이러한 기술적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 형사절차에도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며,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디스커버리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디스커버리의 밝은 미래는, ① 고비용의 해결, ② 전문성의 제고, ③ 이디스커버 적용 확대, ④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하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면서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지만, 10년도 채 되기 전에 미국 사법 절차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정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디스커버리는 기술적인 장점을 법절차에 반영시킨 사법 IT의 핵심제도이며, 이 실험을 통해 IT가 사법제도를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증거의 범람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양은 급증하고 있고, 위변조 또는 조작의 용이성 때문에 전자증거의 무결성 다툼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값싸고 우리 정서에 잘 맞으며 효율적인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제도로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④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④

2013년 08월 08일 14:27:41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의 절차 : FRCP
이디스커버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6조, 제34조, 제37조 등에 규정돼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준비회합(Conference of the Parties, FRCP §26(f)) : 양 당사자는 소송계속 이후 최대한 빨리 사전준비회합을 가지고, 이 회합에서는 양 당사자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상대방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화해 여부를 모색하게 된다. 

2) 증거개시의 의무(Required Disclosures, FRCP §26(a)) : 증거개시는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 당사자는 유·불리를 막론하고 자기가 소지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개시해야 한다. 증거개시가 부실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증거개시의 범위 및 제한(Discovery Scope and Limits, FRCP §26(b)) : 증거개시의 대상은 당사자의 공격 및 당사자의 방어와 관련성 있는 모든 자료이다. 다만 특권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증거개시의무는 면제된다. 특권면책사유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생성된 의견·결론·법이론 등 절대적인 면책사유와 그 이외의 소송서류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면책사유가 있다. 절대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자료는 항상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상대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자료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도저히 그 서류를 구할 수 없으면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4)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FRCP §26(b)) :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자적 자료임을 입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증거개시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증거개시의무 부존재의 추정을 깰 수 있다. 

5) 증거개시의 방법(Producing, FRCP §34) : 미리 협의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적 자료를 분류해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라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6) 전자적 자료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s, FRCP §37) :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전자적 자료에 대한 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보존의무를 어긴 경우 법원은 벌금 부과, 소송비용 부담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절차의 발전 : 세도나 컨퍼런스(Shedona conference)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뼈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의문점들이 자주 부각돼다. 이에 변호사·법학자 등을 중심으로 모인 법률연구 및 정책개발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구인 세도나 회의(Sedona Conference)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디스커버리 실무 절차를 발전시켰다. 

예컨대 세도나 회의는 14개의 세도나 원칙을 제공하면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보완했으며,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세부적인 절차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14개의 세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증거개시 의무 및 전자적 자료의 보존의무, ② 증거개시결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적용, ③ 증거개시에 관한 당사자 합의 선행, ④ 명확한 증거개시요청 필요, ⑤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보존의 노력, ⑥ 상대방 당사자의 전자적 자료에 대한 최상지위 고려, ⑦ 상대방 당사자의 부적절 보존에 대한 신청당사자의 입증부담, ⑧ 우선적으로 활성데이터 증거개시 고려·백업데이터 등에 대해는 신청당사자가 개시의무 있음을 입증, ⑨ 상대방당사자의 삭제·잔존 등의 데이터에 대한 신청당사자의 요구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⑩ 상대방 당사자의 특권과 이의제기 인정, ⑪ 데이터 샘플링·검색 등의 활용을 통한 증거개시 인정, ⑫ 통상적인 관리 또는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의 증거공개 의무 및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는 메타데이터의 접근·검색·공개, ⑬ 증거개시비용의 상대방당사자 부담 원칙 및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증거 개시비용에 대한 신청당사자로의 이전 가능, ⑭ 실질적인 악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제재 고려.

세도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증거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비례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자문서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아카이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메일 관리에 관한 이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 메타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세도나 회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덕분에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실무적으로 탄탄해져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세도나 회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EDBP에 반영되면서 프로토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여러 주법원의 실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③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③

2013년 08월 08일 14:10:14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의 발전 : EDBP
EDRM은 증거개시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관점보다는 정보처리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수요자인 변호사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개발기업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반면 EDBP(Electronic Discovery Best Practice)는 종래의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정립하자는 시도로서, EDRM을 법률적으로 보완해 탄생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DBP는 전체적으로는 9단계 또는 6단계를 거치고 있다. 

▲1 단계(검은색) :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2 단계(파란색) :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3 단계(진녹색) :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4 단계(밤색) :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5 단계(연녹색) :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6 단계(오렌지색) : 공개단계(Evidence)

각각의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 소송개시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보존을 위한 정책수립, 이메일 보존 정책 수립, 정보 관리 정책 수립, 전자적 자료의 위치 파악, 합법적인 정보 파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2)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 정보보유자 및 IT 관리자에 대한 통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자료 보존, 정보보유자에 의한 수집 또는 IT를 이용한 대량 수집, 관련자 인터뷰, 정보의 국외이전 이슈 해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3)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 사전준비회합의 개최, 비례의 원칙에 따른 개시증거 결정, 증거와 사건 관련성 검토, 판사의 심문, 명확한 증거제출 요청, 증거산출의 형태 결정, 협력거부의 처리, 이의제기의 조치를 이행한다. 

4)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 변호사 기준에 의한 선별, 소프트웨어툴을 이용한 검토, 컴퓨터와 인간의 혼합 검토,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토, 예산을 고려한 검토, 품질을 고려한 검토, 프라이버시의 보호, 특권기록과 명령의 보호의 조치를 이행한다. 

5)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 어떤 순서로 증거를 개시할 것인지, 누가 보유한 증거를 먼저 개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6) 공개단계(Evidence) : 절차와 소송목적을 고려한 공개이어야 하고, 증거훼손 제재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등이 고려돼야 한다. 

EDBP는 법률적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EDRM과 달리 이디스커버리 절차의 단점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감소를 위한 고민이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정보의 국외이전·특권의 보호·합법적인 정보폐기 등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 또는 컴플라이언스 주제가 잘 반영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②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②

2013년 08월 08일 14:09:54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의 대상 : ESI
이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개시의 대상은 전자적 자료(Electronical Stored Information, ESI)이다. 여기서 전자적 자료란, 디지털 형태로 생성·가공·전송·저장 또는 이용되는 정보로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전자적 자료의 개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다. 

전자적 자료는 그 법적 취급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증거개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은 전자적 자료로서 활성자료와 복사자료가 여기에 속하고, 후자는 증거개시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과 비용이 들어가는 전자적 자료로서 백업자료와 잔존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활성자료란 데이터를 생성한 응용프로그램에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장매체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복사자료란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문서를 정기적으로 저장해 정전·컴퓨터오동작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백업자료란 저장매체 또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체에 아카이빙 또는 보관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잔존자료란 삭제된 자료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자료를 의미한다. 

구별의 실익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대해는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문서나 파일 그 자체의 형태인 원본데이터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달리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원본데이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메타데이터의 제출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제출자는 원본데이터를 이미지하는 등의 관리 및 사용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디스커버리의 프로토콜 : EDRM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이란 법정에 제출되는 전자적 자료(ESI)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증거개시 표준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프로토콜이란 추상적인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모델로 이해하면 된다. 

EDRM 프로토콜은 정보관리 단계부터 시작해 산출·공개 단계까지 9단계 또는 6단계로 진행된다. 각각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관리단계(Information Management) : 정보관리는 이디스커버리의 첫단계로서, 전자적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유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정확한 전자적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식별단계(Identification) : 식별이란 보존의무가 있는 전자적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전자증거개시의 목적에 비추어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가리킨다. 식별의 3요소는 누가 소유·관리하는 자료인가,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적 자료가 필요한가인바, 이 3요소에 의해 자료를 식별하면 된다. 

3) 보존 및 수집단계(Preservation and Collection) : 보존이란 증거의 고의적 훼손이나 파기가 되지 않도록 식별된 전자적 자료를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수집이란 보존된 전자적 자료를 본격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처리, 검토 및 분석단계(Processing, Review and Analysis) : 처리란 전자적 자료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색인을 작성하고 그 중에서 변호사가 검토할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란 외부에 개시할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면책특권증거)를 변호사 등의 법률가들이 실질적으로 구별해내는 작업을 가리킨다. 분석이란 키워드·색인·차트·그래프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검토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5) 산출단계(Production) : 전자적 자료를 사용가능한 포맷으로 생성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바, 예컨대, 원본데이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메타데이터가 없는 원본에 대한 이미지데이터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6) 공개단계(Presentation) : 공개란 최종적으로 증거로서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EDRM 프로토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2013년 08월 08일 14:09:33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시작하며
2006년도에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 도입된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 이 제도로 인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S 전자는 반도체 가격담합에 관한 재판 중에 일부 중요한 전자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적이 있고, 2011년, 한국의 K 산업은 미국 기업과의 영업비밀 소송 중에 이메일 증거를 고의적으로 폐기한 다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9억2000만달러(한화 약 1조 44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제재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이디스커버리 이슈에서 지면 결국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퀄컴(Qualcomm)의 예인데 2008년경, 퀄컴의 변호사는 브로드컴(Broadcom)과의 특허소송 중에 브로드컴이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요구했던 수만개의 이메일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한 법원으로부터 퀄컴의 비디오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선언을 받았고, 약 850만달러(한화 약 90억원)의 소송비용 지불 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이 보낸 징계처분 요구가 변호사협회에 도달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앞 다투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비도 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전자증거의 범람 및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세계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사법기관에서도 이디스커버리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 밖의 글로벌 환경은 우리 기업과 우리 법조에 변화와 적응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믿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디스커버리의 등장 : 주불레이크의 판례(Zubulake case )
미국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가 민사소송에 도입된 것은 2006년이다. 1938년 종이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로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거자료의 일대변화가 발생했기에,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했던 디스커버리의 범위를 넓혀, 전자증거에 대한 이디스커버리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소송적으로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탄생을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불레이크(Zubulake) 판례이다. 

2001년 8월경, 여성고용자였던 주불레이크는 그녀의 근무지인 UBS워버그(UBS Warburg)를 상대로 성차별 및 보복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전자적 자료도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데이터 편집물(Data Compil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삭제된 자료에 대해도 소송과 관련성 있는 경우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전자적 자료에 대한 별도의 디스커버리 제도, 즉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2006년 12월경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을 개정해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개정된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규정하면서, 첫째, 증거개시 대상인 전자적 자료(Electronical Stored Information, ESI)는 기존의 종이문서와 다르게 취급돼야 하며, 둘째, 각 당사자는 전자적 자료의 보존 의무를 부담하고, 셋째, 특권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전자적 자료에 대해는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며, 넷째, 전자적 자료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취급돼야 하고, 다섯째, 증거의 악의적·고의적 훼손에 대해는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법원의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연방민사소송규칙 이후 각 주는 그 주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법체계에 맞추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으며, 값비싼 이디스커버리 비용이나 고의의 증거훼손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의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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