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677&kind=1

오는 13일 국제 소송에서 e-Discovery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00%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외국 법정에 서는 국내 기업도 크게 늘었지만, 증거물 확보 및 증거 자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미국 민사 재판에서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재해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어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증거개시제도란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e-Discovery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뿐 아니라 e-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삼정 KPMG는 국제 소송에서 e-Discovery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는 13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 4층 루비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PMG삼정회계법인 포렌직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준비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 ? 국제 소송 및 분쟁해결을 위한 e-Discovery 전략 세미나’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 다년간 다양한 e-Discovery 경험을 가진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해 ‘e-Discovery Readiness와 e-Discovery Operations’에 대한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KPMG삼정회계법인 측은 “이 내용을 통해서 e-Discovery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세미나 내용 혹은 그 동안  e-Discovery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출처 : 데일리시큐, http://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5746&fb_action_ids=693033424047893&fb_action_types=og.likes&fb_source=other_multiline&action_object_map=%7B%22693033424047893%22%3A364761900335677%7D&action_type_map=%7B%22693033424047893%22%3A%22og.likes%22%7D&action_ref_map=%5B%5D

[e-Discovery ①] 개념 이해를 위한 서언
등록 : 13-11-25 18:43 , 데일리시큐 길민권기자 , mkgil@dailysecu.com
“기존 Discovery에서 디지털 증거 부분 구체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용어”
200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을 선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최근 높아진 위상만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 위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조치와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중국 기업과 같은 후발 주자들의 지속적인 도전,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의 유출 등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외국 기업과의 소송이 될 것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대상들은 세계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우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여 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소송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같이 특허에 대한 강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국가에서는 특허 전문회사들이나 경쟁업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법원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미국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지시받아 발생하는 피해는 실제 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민사상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소송을 보면 e-Discovery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라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증거개시제도인 Discovery를 전자 증거(Electronic Evidence)로 적용한 것이다.

1938년 미국의 연방 민사 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 채택될 당시 Discovery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이 최소한 개입한 상태에서 소송 상대방과 제3자가 소송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하는 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재판과 관련된 요약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연방법인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이 채택되기 전 일부의 주에서 Discovery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연방 민사 소송 규칙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Discovery의 전체적인 절차를 정의한 법은 없었다. 또한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채택과 함께 많은 주들이 주 법 상에 Discovery를 포함시키게 된다.

e-Discovery는 기존의 Discovery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e-Discovery의 기준이 되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을 보면 e-Discovery이나 Electronic Discovery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다.

기존에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명시된 Discovery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ESI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기 등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초 관련 내용이 공포될 당시에는 ESI에 대해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었다.

1970년대 이후 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34에 명시된 ‘문서(document)’는 전기적인 데이터(electronic data)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 때 데이터에 대한 검색 장비(detection device)의 사용과 읽을 수 있는 형태로의 출력물 생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90년대까지 법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ESI 등을 취급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후 1999년 뉴욕 남부 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사 Shira A. Scheindlin은 1938년 공포된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34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이는 훗날 실질적인 개정 소요 검토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때 처음으로 컴퓨터에는 저장되어 있으나 기존에 논의되지 않던 형태의 정보인 쿠키, 백업, 캐쉬, 히스토리 파일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에 다루어진 ESI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의 기본적 기술이 반영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변호사들의 연구 단체인 세도나 회의의 e-Discovery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전기적으로 저장된 증거에 대한 개념과 Discovery의 절차 등에 대해서 개념을 발전시켰고, 2006년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개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e-Discovery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개정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는 e-Discovery 절차에서 필요한 의무 사항과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법원의 제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소송 당사자들이 e-Discovery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 해야 할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할 기간이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협의에서 토의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후에도 세도나 회의는 e-Discovery의 복잡함과 이로 인한 소송 당사자들의 비용 증가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보존(Preservation)이나 수집(Collection), 특정(Identification),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각종 판례의 분석을 통해 e-Discovery는 발전하게 된다.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연방 증거 규칙(Federal Ruels of Evidence)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은 e-Discovery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e-Discovery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기술 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 간 각 과정별로 수행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과정에 대한 의무 사항과 권리, 법원의 조치,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연방 증거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취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증거 규칙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가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e-Discovery에서 진행하는 Discovery 계획 수립과 협의 등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엄격함에 있어 유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연방 증거 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송 당사자들 간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여야 한다.

1회에서는 e-Discovery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위주의 설명을 하였다. 2장부터 이어질 내용에는 e-Discovery 프로젝트의 절차와 각 단계별 진행 사항, 관련 근거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독자들이 조금 더 쉽게 e-Discovery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 유 정 호 griphis77@me.com]
다년간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교관 등을 지내면서 경찰수사 연수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국가기관의 강사로 활동했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매뉴얼집 등 다수 서적을 집필했으며, 각종 번역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에서 e-Discovery,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642&kind=0

최근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스토리지로 이관하다 보면 보통 기업내의 문서 시스템에는 몇 TB의 문서가 들어갑니다. 일반 데이타가 아닌 문서로 100M만 되어도 문서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죠.

빅데이타를 이용하는 발상은 좋지만 과연 의미있는 데이타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 보다는 문서 생성에서부터 불필요한 데이타 생성을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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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이디스커버리 툴 활용...숨겨진 정보·삭제된 파일 복구

[보안뉴스 김경애] 전자증거개시제도인 이디스커버리(e-Disocvery)의 디지털 증거는 소송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제출한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훼손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지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원본 그대로 제출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소송의 경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방대한 양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애플사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삼성의 2,500명 직원의 관련 데이터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 자료는 소송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디스커버리 관련 툴을 일반 기업에서도 활용하게 되면서 툴의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디스커버리 관련 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이와 관련 epIQ시스템즈의 스콧 월런(Scott Warren) 제너럴 메니저는 기업보안협의회에서(회장 최진혁, 이하 KCSMC) ‘빅데이터 내부조사’란 주제로 이디스커버리 소송과 관련해 디지털증거 제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스콧 월런은 “1GB의 USB에는 6만 페이지 분량이 저장되고, 8GB 48만페이지의 서류가 저장된다. 그러다보니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이디스커버리 관련 툴들이 개발됐다”며 “이러한 툴은 사실 확인을 위해 PC에서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삭제된 파일은 복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디스커버리 관련 툴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대 여대생’이란 문구로 검색된 5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내부직원은 제시된 사진을 보고, 맘에들면 ‘YES’를 선택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No’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이디스커버리 관련 툴을 활용하면 호불호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습성을 분석해 명확하게 데이터로 도출한다는 것이 스콧 월런의 설명이다.

또한, 워드, PDF, 엑셀 파일 등은 모두 다른 파일 형태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 및 파일 등은 몇 가지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 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키워드로 찾기 힘들거나 복합적인 키워드를 검색해야 할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월런은 “기존의 컴퓨터 포렌식 툴의 경우, 정렬, 분리, 분석이 잘 안됐지만 이디스커버리 툴은 디지털포렌식의 인공지능적 기능을 넣어 수 만개의 메일 분석이 가능해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 기업의 경우 블로그에 기밀정보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이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해 내부직원 400명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바 있다는 것. 최종적으로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ID를 기준으로 기업 내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이디스커버리 툴이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는 것이다.

 ▲ epIQ시스템즈의 스콧 월런(Scott Warren)
그러나 기업의 회계, 인사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인트라넷 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 데이터는 체계화 돼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각종 보안 솔루션이 적용돼 있어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스콧 월런의 설명이다. 즉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데이터 분석이 비구조적 데이터 분석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콧 월런은 “비구조적 데이터는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변형이 안 되며, 조사할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특정 영역으로 파일을 옮기거나 이미지를 복사했는지 여부 등 조사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할 때 외부로 노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콧 월런은 “사실 확인에 있어 증거 수집 분석 도출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되기 까지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브랜드에 타격을 입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더 큰 보안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뉴스] 와이즈넛, e디스커버리 솔루션 개발 착수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749

국내 e-discovery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인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반 e-Discovery 및 기업 정보유출 관제 솔루션 개발"사업을 와이즈넛이 수주했네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와이즈넛, e디스커버리 솔루션 개발 착수

2013년 11월 07일 15:13:10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기업용 검색 솔루션 업체 와이즈넛(www.wisenut.com 대표 강용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중 하나인 `기업정보유출 방지를 위한10억 건 이상 규모의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e-디스커버리 SW개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현재 싸이밸류(Cyvalue)부회장사인 와이즈넛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싸이밸류 연합체 소속의 ㈜아이모션, 클라우다인과 건국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콘소시엄을 이뤄 개발한다.
 
이 사업은 기업내 수백만개에 달하는 이메일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식별, 저장, 보존, 처리, 분석,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내 주요 정보의 유출 관재 및 대상 자료의 빠른 검색을 실현할 수 있는 이메일 빅데이터에 특화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SW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는 “이번 사업수주는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외부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 기술로, 와이즈넛의 빅데이터 관련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등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SW)산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마땅한 국산 솔루션이 없어 외산에 선점당 할 위기에 놓인 국내 컴플라이언스 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기사]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371&kind=0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입력날짜 : 2013-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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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탈리스트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글로벌 기업간 소송이 늘면서 이메일·내부문서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내부문서 폐기와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Discovery(이디스커버리)는 기존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킨 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이 재판 당사자에게 디지털 증거 제출명령을 하면 기한 내에 적시된 디지털 증거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누락·훼손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소송사례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난 9월 한국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한 글로벌 e-Discovery 전문업체 Catalyst Reository System(이하 카탈리스트)사의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e-Discovery 전문업체인 카탈리스트를 창립한 계기는?
변호사가 된 이후 20년 정도 소송변호사를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전자증거개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문서들 가운데 관련 증거를 찾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에 카탈리스트를 설립하게 됐다.

초기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했던 Discovery가 컴퓨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자증거에 대한e-Discovery로까지 확장되면서 검토해야 할 파일 양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종이형태로 출력·검토하는게 불가능해졌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필요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e-Discovery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Q.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9월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수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일본·한국·중국 등 글로벌 기업의 문서 호스팅을 했지만 많은 아태지역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문서를 미국이 아닌 자국 영토 내에 보관하고 싶어했다.

한국기업들 역시 자국 영토 내에 문서를 보관하기를 원했고, 소송이나 법률적 문제로 다른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받게 될 경우 한국 변호사들이 제대로 준비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주요 로펌을 방문해 카탈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우리의 e-Discover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로펌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외에도 한동대와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 e-Discovery에 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Q. e-Discovery 분야에서 카탈리스트는 그간 얼마나 성장했나?   
회사는 창립 후 15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초창기 5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직원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4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

현재 유수한 대기업과 로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우리를 신뢰해 주요 정보를 맡긴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이번에 한국사무소가 새로 런칭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 지난 9월 1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박영수 대표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한국사무소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과 소송에 연루돼 미 감독당국에 조사를 받는 한국기업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미국변호사들이 필요하다면 미국 내 호스팅을 제공해준다.

Q. 카탈리스트의 e-Discovery 시스템이 타사와 비교해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인터넷 접속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한 웹기반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버를 통합한 그리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여 100만개 단위의 서류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을 통해 수천만 수억권의 문서를 검색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구성원들이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문서를 공유해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2007년경부터는 한국어·일본어·중국어를 포함하여 300여가지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클라이언트 지원 팀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Q. 현재 한국시장에서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 즉 잠재고객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인가?
가장 큰 잠재고객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유럽연합 등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e-Discovery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감독당국 역시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중요 데이터 압수와 함께 감독당국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e-Discovery 시스템의 경우 압수 측과 변호인 측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Q. e-Discovery는 법률적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의 연계와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회사의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이 필수여서 미국 본사는 세계 유수의 대규모 로펌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수의 로펌들과 협력하기 위해 주요 로펌을 방문하며 Discovery에 대해 강연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Q. e-Discovery와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미국법을 따르게 되면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직면한 문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미국 내 디스커버리를 공유하는 것은 프랑스법 위반이지만 미국은 프랑스법 위반과 상관없이 디스커버리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각 국가별 서로 다른 법규와 감독지침으로 인해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A국가와 B국가 간의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에 있는 유명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사의 중요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 민감한 고객들이 많다. e-Discovery 절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의 경우 자사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방화벽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화벽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 회사가 기용한 변호사 등 회사 밖 사람들과도 회사 기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소송 문서 자체가 외부로 오픈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전문가들은 우리 회사에 문서를 맡기는 게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회사는 15년째 한번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안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밀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