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일 화요일

상호주장 디지털로 확인하는 중재제도


상호주장 디지털로 확인하는 중재제도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6월 04일 (월) 11:18:05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이 1조 원을 상회한다. 또,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은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어 올해부터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지만, 선진국의 특허 공세 속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 스스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소송 유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허소송의 현실과 E-Discovery 역할
지재권 관련 소송현황과 기업의 고민
그 동안 한국 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와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키워왔다.
최근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와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한 한국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재권 전담부서나 인력이 있는 기업은 5.6%에 불과하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은 40%를 넘고, 해외 수출 시 사전에 경쟁사 지재권을 분석하는 기업은 36.7%에 불과하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해마다 특허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에만 15건이 넘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기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은 460건(75%)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총 151건(25%)으로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소송발생 국가를 보면 미국이 72%로 독보적 건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18%, 대만 5%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산업, 기술별 구성으로 보면 전기전자 부분이 68%로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 약품 분야가 18%, 기계, 섬유 분야가 14% 등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군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대기업의 402건 중 317건이 외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중소기업은 209건 중 143건이 해외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 국가적인 대응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이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재권 보호를 시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세부 기술 별 분포를 봐도 전기 전자분야의 디지털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약품 부분도 많은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미FTA 시행과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해외기업들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 기업은 이기는 경우 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은 1조 원을 넘었고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소송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규모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 여기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자 한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 기업들의 알려진 소송사례 및 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7월 01일 (일) 23:44:10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E-Discovery Preparedness 점검 사항
기업은 어떻게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두자!
E-Discovery 영역은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용어에서 짐작하듯이 거의 모든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한다. 즉 다양한 포맷의 전자문서, 전자메일, 트랜잭션시스템데이터, PC 데이터, 백업데이터, 그룹웨어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 메시지, 각종 로그기록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로 저장 가능한 모든 유형 데이터가 E-Discovery에서 요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 IT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IT부서는 법적인 용어가 낯설고 법조계나 현업은 IT용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E-Discovery 제도는 이들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력이나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기업 전체 데이터의 90%이상이 비정형데이터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어려운데 법적 분쟁까지 감안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전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기업도 어려운 과제이거니와 중소기업으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요인이 된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러한 준비과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대부분 기업에게는 소송보험의 성격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소송은 이렇듯 법률적인 내용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기업변호사나 외부위탁 법무법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이 국내기업들 간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를 가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특허소송이 국가 간 약간의 법률적인 차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E-Discovery라는 제도를 결부시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특허소송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E-Discovery라는 생소한 사전중재제도를 맞닥뜨리면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뛰어난 변호사, 특허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을 거느리고도 승소확률이 낮은 것은 E-Discovery 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E-Discovery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적 세부사항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E-Discovery는 법적인 부분과 IT적인 부분이 함께 있어서 전략적 측면과 기술적 요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생소한 분야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 사내 법무팀이나 IP팀을 중심으로 하면서 IT조직을 반드시 포함한다. 최소 및 최적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에게 임시적 역할 또는 영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기존에 리스크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조직이 있을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적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는 방법을 찾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기업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E-Discovery의 실체를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습하기 힘들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많지는 않지만 E-Discovery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영문으로 된 용어는 어렵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본다. 1~3개월 정도면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셋째, 소송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 조직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자료의 분류와 데이터의 담당자 및 위치파악이 되어야 한다. 즉 어떤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자가 없을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서 항상 최신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보관정책을 점검하고 E-Discovery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관정책을 수립한다.

2012년 7월 2일 월요일

포렌식 대중화 위해 `포렌식 컨설팅` 시장 열겠다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사업포럼 회장은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 경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포렌식 컨설팅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렌식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렌식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렌식 컨설팅이란 휴대폰, PDA, PC, 서버 등 각종 IT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기업 전반에 도입, 기업 IT자원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IT컨설팅을 말한다. 현재 포렌식 컨설팅은 조근호 회장이 지난 연말 설립한 컨설팅 회사 에이치앤쿠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금융회사 몇 군데에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포렌식 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회계감사처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취약성을 사전 점검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PC 사용 시 외장하드, USB 등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지 프린터 사용현황과 외부메일 사용 빈도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컨설팅은 포렌식 전문가의 몸값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조 회장은 “포렌식 전문가들이 보안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컨설팅 시장으로 옮겨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며 “단순히 증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포렌식 기술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포렌식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은 연내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금융 감독기준 제시 및 법률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축, 디지털 포렌식 분석·개발·수사 및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 관련법률 개정 노력"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회장 조근호)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포렌식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근호 회장은 "해외에서는 `e-Discovery'로 불리는 소송상 증거제출을 돕는 솔루션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기업컨설팅을 하는 분야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고 기업이 준법경영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려는 문화가 성숙돼 있지 않아 기업을 위한 포렌식 솔루션이나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이어 "기업의 의식 전환을 위해 CEO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 회사 방문 강의, 감사협회와 공동사업수행 등을 통해 준법경영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을 홍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은 △금융 관련 `포렌식준비도' 입법추진 △디지털포렌식 감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등을 향후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6110201086078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