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법’ 시대 열린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범인이 게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털포렌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증거를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급증하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책임은 누가 지나?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