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상식] 美,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내용 중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와 관련된 부분

출처 : http://www.redeyeforensics.com/service/module/board.php?mode=bbs_read&page=1&code=data&period=&key=&keyfield=&no=15

2006년 12월 1일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에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관련 변경된 중요 요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FRCP의 개정은 전자증거개시절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루어 졌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전 "데이터 편집물(Data Compl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에서 "전자적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여,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각종 자료의 전자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증거개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증거개시가 예상되는 소송 초기에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절차를 담당판사의 스케쥴 명령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하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시 이에 대한 보호 내지 특권의 주장여부에 관하여 미리 당사자들이 합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부주의한 공개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적 자료의 접근이 지나치게 어려워 전자문서개시에 과도한 비용과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개시의무 당사자가 당해 자료의 비접근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증거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전자적 자료의 방대성과 복잡속으로 인해 당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면책특권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료까지 노출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자료의 제출당사자가 면책특권의 비포기사실을 상대방에게 적시에 고지함으로써 절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소송초기에 전자적 자료의 유형과 제출형태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데이터를 테스트 혹은 샘플링할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문서제출요청 및 질문서와 관련된규정에 전자적 자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함.

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전자적 자료를 훼손한 당사자는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되나, 당사자가 전자정보시스템의 일상적이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운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훼손 및 파기되어 당해 전자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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