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메일 혁명이 온다] 개인, 1만원 내고 주소 등록… 발송시 건당 수수료 100원


[#메일 혁명이 온다] 개인, 1만원 내고 주소 등록… 발송시 건당 수수료 100원
■ 내달부터 본격 서비스 #메일 이용하려면…
이달 사업자 선정되면 홈페이지서 가입 신청
스마트폰 앱도 곧 출시… 대중화 속도 빨라질 듯
입력시간 : 2012.09.18 18:01:07
수정시간 : 2012.09.18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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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쓰는 e메일에서 #메일 주소로 그냥 메일을 보내면 되는 걸까. 

아니다. #메일을 쓰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다. #메일만 유통되는 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메일 서비스에 가입해야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즉 #메일 서비스 가입자 사이에서만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메일 중계사업자를 뽑고 있다. 오는 10월 중 허가를 내줄 예정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메일 서비스가 시작된다. 

#메일 사업자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업자별로 #메일 가입자를 뽑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칭 A라는 #메일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해도 #메일이라면 또 다른 B나 C사업자의 가입자와도 송수신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e메일을 쓰든, 다음 e메일을 이용하든 가입자 간에 메일을 주고 받는 데는 제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메일은 가입시 공인인증 등으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절차다. 

#메일은 등기우편인 만큼 일반 e메일과 달리 이용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우선 등록수수료가 붙는다. 법인은 최초 등록시 15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2만원이고 일반개인은 1만원이 필요하다. 이 중 개인은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타인이 #메일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면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이후 #메일을 보낼 때마다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다음달부터 #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찾아가 가입하면 된다. 

#메일은 일반 e메일과 주소형식이 다소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메일 주소에 #이 붙고 등록자 명칭과 특성값이 따라가는 형태다. 예를 들어 '홍보용#행정안전부.국가' 형식이 #메일 구조다. 

당장은 인터넷 접속을 통한 #메일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이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전용 앱이 나오면 일반인들이 손쉽게 #메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이외에 이동통신사, 대형 인터넷 포털사들도 #메일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메일 대중화는 이른 시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메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사업을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메일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메일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과 국민편익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 부분 e메일과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 손해배상"


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 손해배상"

최종수정 2012.09.11 10:44기사입력 2012.09.11 10:44
편집국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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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경찰이 사전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후 주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교수는 "검·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2012년 9월 8일 토요일

美 배심원 대표 "구글 e메일이 결정적 역할"


美 배심원 대표 "구글 e메일이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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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진 결정적 이유는 구글이 삼성에게 보낸 e메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67)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삼성이 실제로 모방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곳이 증거 속에 있단 것을 알았다"며 2010년 삼성의 내부 e메일을 거론했다.

그는 "배심원들은 구글이 삼성에 애플 디자인을 피하라고 말하는 메모를 봤을 때" 그 메모가 증거의 역할을 했다며, "삼성전자 고위급 경영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실제로 모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했다. 

이 e메일은 2010년 2월15일 구글과 회의한 한 삼성전자(1,250,000원 상승54000 4.5%) 선임 디자이너의 논평을 삼성 내부에서 회람하기 위해 발송된 것이다. 그 e메일은 삼성의 태블릿 PC 한 모델을 언급하면서 "애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두드러지게 다르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e메일은 그해 2월22일에 삼성 직원 30여 명에게 보내진 것으로 "(갤럭시)S 시리즈의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 e메일은 "구글이 아이패드와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각 통신사와 구글의 요구를 감안해 디자인 구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호건은 이 소송에 임할 때 "만약 이것이 내 특허라면 그리고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나는 방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숙의 첫 날 배심원들에게 이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호건은 배심원 9명이 너무 빠르게 평결을 내렸단 외부 지적에 대해 사흘간 티타임조차 없이 점심식사 시간까지 숙의했고, 사흘 중 이틀은 한 시간을 넘겨서 숙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배심원단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반도체 회사 직원,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직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포함됐다.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기사 보강: 6일 낮 12시 43분]

▲  코오롱의 증거인멸이 인정된다는 로버트 페인 판사의 서명.
ⓒ 미국지방법원

9억 1990만 달러(약 1조 원) 손해배상, 아라미드 섬유제품 20년간 생산 및 판매 금지, 관련자료의 완전한 삭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이 최근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내용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판결 명령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가를 임명해 코오롱의 전산망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삼성-애플 소송 판결에 이어 코오롱-듀폰의 소송에서도 국내 기업이 연달아 패소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기업 간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오롱은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비밀이 담긴 내부 전산망까지 공개해야 할 상황이다. 코오롱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일까?

코오롱, 듀폰에 1조 배상... 아라미드 제품 20년간 판매 금지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방탄헬멧, 소방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강도 섬유다.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고 500℃가 넘는 온도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는다. 현재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시장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 이중 절반 가량을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기업인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규모를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었다. 초기 연 500톤이었던 생산규모는 현재 5000톤 수준까지 늘어났다.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생산량의 8%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24년간 근무한 마케팅 담당 직원을 컨설턴트로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즉각 이를 미국 연방수사국에 알렸고 2009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이 자사 퇴사직원을 통해 듀폰의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이유였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들은 이미 모두 공개된 정보'라면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오롱은 미국시장에 진출한 후 30억 원 가량의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들은 2011년 9월 코오롱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역시, 같은 해 11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게다가 이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에 "향후 20년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추가했다.

▲  로버트 페인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보낸 지침서.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미국지방법원

페인 판사 "코오롱의 증거인멸, 제재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깝다. 도대체 코오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LAW)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다.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는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권고를 내렸다. 특히 페인 판사는 지침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위한 각종 비용을 듀폰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 권고를 했다면 그것은 듀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높은 권위가 인정된다"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거나 보존하라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판사는 일상적으로 의제자백 권고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변리사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증거인멸을 매우 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얼마 전 애플-삼성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재판에는 어느 한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자주 나온다"면서 "누가 그런 증거를 제출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불리한 증거라고 해서 숨기거나 없앨 경우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소송사건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판결에 얼마나 중대하게 작용하는 문제인지는 지난해 5월 하이닉스와 미국 특허기업 램버스의 특허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에 해당 특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하이닉스는 그 덕분에 11년 째 끌어온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LAW360에서 2011년 7월 22일 보도한 기사. 코오롱이 증거 은멸을 했고 법원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LAW360

국내 언론들은 '미국 텃세'로 입모아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지만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외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 주요 일간지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듀폰 변호했던 판사, 동네 배심원... 美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사건을 담당했던 페인 판사가 듀폰을 변호했던 로펌에 21년간 근무했고 배심원들도 첨단 기술에 문외한인 가정주부나 경비원, 운동코치 등이라는 내용이었다. 판결의 공정성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는 최근 애플과의 소송에서 진 삼성전자의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코오롱도 불공정한 '미국 텃세'에 당한 희생자라는 시선이다. 실제로 다른 일간지는 같은 소식을 '코오롱, 듀폰에 또 패소 애플 애국 판결 판박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일간지는 '코오롱도 당한 미국식 동네 재판'이라고 보도했다. 전형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다.

기사 내용에서는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이 진행된 리치몬드가 듀폰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고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은 명시됐다. 그러나 코오롱의 증거 인멸 사실은 빠져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관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들이 재판 내용 중 일부 사실만 공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오롱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6일, 증거인멸과 패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로 인정된 자료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인터넷 임시파일에 해당한다"면서 "이후 삭제된 파일을 거의 복원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도 그 점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증거 인멸이 전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심 패소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코오롱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 측도 듀폰의 증거인멸 사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코오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 측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2년 9월 2일 일요일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9월 01일 (토) 22:26:03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E-Discovery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국산 솔루션 벤더가 전무하다. 해외 벤더들의 경우에도 두세개가 국내 파트너를 통해 한국진출을 하고 있는 정도다. 외국 벤더가 직접 진출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기업인 유빅(UBIC)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Discovery 영역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메일아카이빙 시장에는 시만텍, 얼텍아이티솔루션즈, 컴볼트, 퀘스트 등이 있고 국산으로는 다우기술 등이 있다.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IBM, CA, EMC, HP, 시만텍 등 기존의 IT기업들도 E-Discovery 전문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현재로서는 E-Discovery 전문인력들 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미국 E-Discovery 시장 현황에 비추어 살펴본다.
또한, 더 나아가 E-Discovery 벤더의 유형과 E-Discovery 시장의 향후 방향을 조명해본다.

4. E-Discovery 솔루션 동향
① 미국의 E-Discovery 시장 현황
② E-Discovery 표준을 주도하는 EDRM
③ E-Discovery 솔루션의 분류 및 벤더 동향


E-Discovery 솔루션 동향

미국의 E-Discovery 시장 현황 및 국내 상황
미국은 Discovery 제도를 오랫동안 적용해 왔던 경험으로 E-Discovery 법을 200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면서 이 시장은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E-Discovery 시장은 2008년까지 연 50%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ESI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소송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신규 보존의무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E-Discovery는 IT시스템과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존의 IT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E-Discovery 요건을 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EDMS, ECM, 그룹웨어, 이메일시스템 및 이메일아카이빙 벤더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 하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러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컴플라이언스와 E-Discovery 수행을 지원해주는 전문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08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송 시 E-Discovery 요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형태를 보였다. 즉 외부 로펌이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EDiscovery 솔루션 선정과 관련컨설팅서비스를 모두 맡아서 진행하므로 상당히 고비용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솔루션 자체의 효율성과 가격적인 측면 보다는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도구의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구매 및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세계 경기침체와 100만 달러가 넘는 E-Discovery 청구서를 경험한 기업들이 최근 내부소싱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E-Discovery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을 살펴보면 크게 변호사, 변리사를 포함한 법조계와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스태프(Staff) 조직들이 있다. 그리고 EDiscovery의 프로세스와 표준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E-Discovery 솔루션 벤더가 있으며 더불어 전문 컨설턴트 그룹이 시장에 참여하여 E-Discovery와 관련된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E-Discovery에 전문성을 가진 그룹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E-Discovery 솔루션 시장동향을 보면 이 영역의 비즈니스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기존의 IT기업들과 E-Discovery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안 및 인프라 전문 기업인 시만텍이 EDiscovery 기업인 ClearWell Systems, 포렌식 전문 기업인 Guidance Software가 CaseCentral, EMC가 Kazeon, HP가 Autonomy를 인수 하는 등 E-Discovery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인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아직 E-Discovery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산 솔루션 벤더는 전무하고 해외 벤더들의 경우에도 두세 개가 국내 파트너를 통해 한국진출을 하고있는 정도이다. 외국 벤더가 직접 진출하고 있는 경우는일본기업인 유빅(UBIC)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