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8일 화요일

[e-Discovery ⑦] 생산(Production) 과정에 대해

[e-Discovery ⑦] 생산(Production) 과정에 대해
등록 : 14-02-17 17:17 , 데일리시큐 길민권기자 , mkgil@dailysecu.com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아시아 언어 대응능력 면밀한 검토 필요
생산(Production)은 변호사의 검토(Review)가 완료된 문서를 소송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사양과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는 과정이다. e-Discovery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문서의 검토를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생산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들은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e-Discovery시스템에 문서를 업로드(upload) 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드 파일(Load File)과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PDF, TIFF 등) 파일 또는 원본(native) 형태의 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SI를 그래픽 파일(PDF, TIFF)로 형태를 바꾸어 제공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데이터의 볼륨 줄이고, 어떠한 열람 소프트웨어 에서도 빠르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위함이나, 검토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메타데이터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래픽 파일도 여전히 생산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토 과정에서의 작업은 문서의 내용(Content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는 법무대리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 대리인의 검토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노출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TIFF나 PDF(텍스트가 아닌 그래픽 파일로써의)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되곤한다.

생산 과정은 대체로 시간적인 여유 없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초기 협의(Meet&Confer)에서 사양(Specification)을 사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양에 맞게 정상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표본(sample)을 먼저 제공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므로 작업 시간(Lead Time)의 단축을 위한 절차의 자동화가 많은 역할을 한다. 단, 아시아 언어의 경우는 이러한 처리에서 추가적인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아시아 언어 대응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소송 비용 관리 전략 측면에 있어 다른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소송 전략상 활용 가능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공되어야 할 자료로 제출되는 문서 내에 비닉특권(Privileged) 등의 이유로 문서의 일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은 열람 과정에서 편집하여 소거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그러한 과정이 단지 이미지의 덮어쓰기 수준으로, 보이지 않게 덧씌우더라도 검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솔루션도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장이 완전히 소거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이 최근까지 e-Discovery 지원 업체들 중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 이미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된 자료는 소송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품질 통제(Quality Control) 등 생산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환수 명령(Clawback Order)은 본의 아니게 소송에서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문서가 생산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 법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절차이다. 물론 법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과정이지만 수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시문서 관리번호(Bates Number)이나 Load File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제출되게 되는 자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절차인만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국가인 미국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 이전의 과정들이 대상 기업의 국가 내에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위치한 국가인 미국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소송 상대방도 별도의 검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규격을 EDRM.org에서 제안하였는데 XML의 형태로 공통의 규격을 만듦으로써 호환성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그림: 문건을 선택과 변환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듈>

미국의 e-Discovery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EDRM의 모든 과정을 여러 업체가 분담할 만큼 세부적으로 e-Discovery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업체들 중에도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자체 솔루션 내에서 일부 과정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거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다. 이를 맹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는 ‘재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전문화 / 분업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고객사의 정보가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보안상의 취약점도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Load File이란=데이터를 소송 상대방(혹은 사법기관 등)에게 전달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검토  소프트웨어 에서 각각의 레코드를 정상적으로 연결(구조화)하기위해 레코드를 정의한 목록이다. 이미지(혹은 네이티브)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데 각각의 레코드의 정의(혹은 서술)로 필요한데, 해당 검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나 데이터를 열람하는 기관(DoJ 미사법부)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CSV나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합의(Meet&Confer)로 정해진 메타 데이터들이 이 파일에 포함된다.

[필자. 박영수 (goodsped76@outlook.com)]
Catalyst Repository System 한국 지사장. 한국 Catalyst의 대표자이자 각종 E-Discovery의 안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의 컨설팅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에 수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실무에서부터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현재 Catalyst의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2월 7일 금요일

[e-Discovery ⑥] 문서 검토(Review) 단계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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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⑥] 문서 검토(Review) 단계
등록 : 14-02-07 08:38 , 데일리시큐 길민권기자 , mkgil@dailysecu.com
e-Discovery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 소요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앞장에서 언급한 처리와 분석을 거친 자료들은 소송 사안과 관련된 것들을 생산(Production)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편에서 제출된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문서 검토는 상대편에서 제출된 문서들 또는 상대편에게 제공해야 할 모든 문서들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e-Discovery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2012년 미국의 Rand Corporation 에 의해 발표된 자료 에 의하면 e-Discovey프로젝트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수집(8%)이나 처리, 분석(19%) 단계가 아니라 검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73%)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검토 과정에서 전체 비용의 70%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 단계가 e-Discovery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분명한 표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에 맞추어 갈수록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토는 검토를 위한 전략, 예산과 기한을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수립하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검토의 범위를 이해하고 검토자들을 관리하는 통제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한 적당한 벤더와 플랫폼 등을 선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검토 비용은 주로 두 유형의 법적 행위들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적 조치는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첫 번째 법적 조치는 소송 쟁점에 관련되어 있거나(Responsive)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Relevant) 문서들을 찾아 식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검토는 ‘First Pass Review’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두 번째 조치는, 관련되어 있다고 식별된 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하여 소송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비닉특권 정보(Privileged Communication)와 같은 고객의 비밀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정보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태그(Tag)하거나 또는 특정 핵심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Redact)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밀성(Confidentiality)에 대한 우려가 없는 특정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Responsiveness) 표시 작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검토 단계를 통하여 다음의 4가지 기준들로 분류될 수 있다.

◇관련성(Relevance): 정보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여부이다. 만약 관련성이 없다면 ‘First Pass Review’ 후 차후 검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절차에서의 결함으로 표본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이 없다면 상대편에게 제출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응성(Responsiveness): 정보가 상대편의 개시 요구사항 또는 규제기관의 조사 요청에 호응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제출 요청사항에 그 정보가 호응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위해 코드를 표시하여 입력하게 된다. 문서 검토자들은 소송 사안에 핵심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특히 호응되는 문서들을 ‘hot’ 문서들로 태그하게 된다.

◇면책특권(Privilege): 변호사-의뢰인 특권, 변호사 Work-Product 원칙 또는 기밀 규칙과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것이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요소들로는 법적 조언을 주거나 또는 받은 목적으로, 기밀성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변호사 또는 변호사 대행업자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 대행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만약 이것에 포함된다면, 이것 또한 상대편에게 제출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밀성(Confidentiality): 기밀 문서의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문서가 한 제과회사의 핵심 생산품인 초콜릿의 레시피와 같은 기업 비밀을 논하고 있다면 그 문서가 상대편에게 제출되어야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문서 검토자는 그 문서가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문서에 대한 분석을 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검토자는 의뢰인의 기밀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Redact)해야 하는지 또는 전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특정 부분을 가리는 과정(Redaction)은 원본 문서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제출되는 복사본에만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검토 플랫폼에서 이 과정은 문서의 복사본으로 TIFF 또는 PDF 형태로 변환된 것에서 까맣게 표시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과거에 검토자들은 많은 양의 문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Predictive Coding이라고도 알려진 기술 기반의 검토(Technology-Assisted Review, TAR)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특정 사안에 관련성이 있는 정도(Responsive)에 기반하여 문서들의 검토 순위를 자동화하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점차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자면, TAR는 변호사가 문서들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대응성(Responsiveness)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고,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토되지 않은 모든 남아있는 문서들에 대해 그 샘플링한 검토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처음 샘플링해서 만들어진 결정에 따라 대응성이 없는(Non-Responsiveness) 것들은 제외되므로 기존보다 적은 비율의 문서들이 검토될 수 있다. 많은 e-Discovery 벤더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검토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잘 활용하려면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관련성, 대응성, 면책특권 및 기밀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검토 팀은 그 핵심 문서의 정보가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 또는 핵심 법적 쟁점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문서 검토자들은 또한 핵심 문서들을 그것에 대해 증언하거나 다른 사안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과 연관시키도록 시도해야 한다. 수집된 문서들의 검토와 분석을 기반으로, 법무팀은 소송에서 사실에 기반을 둔 쟁점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얻어 이것을 바탕으로 소송대응책을 만들어내고 재판에서 증언할 핵심 증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이신형(sophie.shlee@gmail.c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 of London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과정을 수료후 삼성SDS를 거쳐 국제적인 Risk Management 기업인 Kroll과 Kroll Ontrack에서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국제소송 대응 업무 및 국재 중재업무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한국의 대기업의 미국소송 및 미 사법부 조사등의 다양한 Legal Issue에 대한 실무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