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목요일

[판례]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출처 : http://www.redeyeforensics.com/service/module/board.php?mode=bbs_read&page=1&code=data&period=&key=&keyfield=&no=17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해서, 

대법원(2007도7257, 일심회 사건)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원본)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추가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사이의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또는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용된 ⅰ)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ⅱ) 프로그램의 신뢰성, ⅲ)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써,

대법원(99도2317)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소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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