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용어] Chain of Custody 개요


출처 : http://www.redeyeforensics.com/service/module/board.php?mode=bbs_read&code=data&no=19

증거물이 수집된 후 법정 제출까지의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Chain of Custody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Chain of Custody는 현재의 증거가 최초 수집 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계속되어 있다는 것(증거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증거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증거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예 : 일시적인 무관리 상태 등)에 빠지는 경우, 이를 "Chain of Custody가 깨졌다"라고 합니다. 가끔 CSI와 같은 미국 수사 드라마를 보면, 출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Chain of Custody가 깨지면, 해당 증거물로 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 들이 증거능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Chain of Custody는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증거 조작으로 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인권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Chain of Custody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대표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인 증거의 무관리 상태를 증명하면 것입니다. 무관리 상태란 보관 책임자(Custodian)와 증거물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드라마에 보면, 보관 책임자는 식사를 할때나 화장실을 갈때나 해당 증거를 지니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채취와 같은 경우에는 채취자인 의사 또는 간호사가 최초의 Chain of Custody의 보관 책임자가 됩니다. 보안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출입통제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증거보관시설에 보관되는 경우도 Chain of Custody가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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