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뉴스] ‘철통 보안’ 이메일 서비스로 옮겨라

안전한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찾아라.

야후의 이메일 해킹 사건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보안이 철저한 암호화된 이메일 업체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미국 IT 전문매체 벤처비트가 23일 전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보안국이 야후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야후 이메일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이후 독일 이용객들이 스위스의 암호화 이메일 업체인 프로톤메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프로톤메일의 앤디 옌 공동창업자는 벤처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야후 사태 이후 새 이용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독일은 프로톤메일의 두 번째 큰 시장이 됐다.

야후는 지난 2013년 8월 10억명 이상의 이용자 계정이 도난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2013년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 출신 엘리트들이 스위스에서 창업한 프로톤메일은 모든 데이터가 회사의 서버로 도착하기 전 암호화 되는 고객 중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평균적으로 이메일의 1%는 이메일 시스템의 복잡성과 SMTP 특성때문에 상대방 Inbox로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Silent loss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 거래처하고만 이메일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외국과 이메일로 일을 하는 무역업이나 관련 비지니스에서는 이메일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인터파크 해킹 발단은 특정 직원 겨냥한 '작살형 피싱'"


미래부·방통위 조사결과 발표…1개 PC 감염되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5월 1천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 사태의 시작은 특정 내부 직원을 겨냥한 '스피어피싱'(작살형 피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해커는 최초 스피어피싱 기법으로 인터파크의 직원 PC에 악성 코드를 심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스피어피싱이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교묘하게 겨냥해 작살(스피어)을 던지듯 하는 해킹 공격을 뜻한다.
직원의 정보를 미리 염탐하고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지인·거래처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 파일을 열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심어진 악성 코드는 인터파크 사내의 다수 전산 단말기에 퍼져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어 해커는 고객 개인정보의 저장고인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PC'의 제어권까지 탈취해 서버 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미래부·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 합동조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수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찰은 해커가 인터파크의 한 직원에 관한 사전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서 이 직원의 동생을 사칭한 악성 코드 이메일을 보내 특정 PC를 감염시켜 회사 내부망에 침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킹의 가해자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디·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현 인터파크 일반 회원은 모두 1천94만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미래부·방통위는 전했다.
또 휴면 회원 1천152만여명도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이제는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이유로 중요기관에 대한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7222336838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법’ 시대 열린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범인이 게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털포렌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증거를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급증하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책임은 누가 지나?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북한대사관 상당수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

북한의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북한 외교관들이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야후나 핫메일과 같은 사설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로 통신을 할 일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컴퓨터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알파벳 12개로 조합된 브라질주재 북한대사관의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 뒷자리의 도메인이 핫메일 닷 컴 (Hotmail.com)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나타내는 도메인 주소 ‘GOV’나 ‘GO’ 등이 붙은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을 내세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대사관의 공식 연락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VOA’가 각국 외교부와 민간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핫메일과 야후 메일, 지메일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 주재 북한대사관은 야후 이메일을 사용하며, 브라질과 이탈리아, 페루 등 4개 국가에선 핫메일, 스페인 등 2 곳에선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통신사나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대사관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주소들은 도메인 앞 부분에 북한을 나타내는 ‘dprk’나 고려의 영문명인 ‘koryo’가 포함돼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계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를린주재 독일대사관 정도가 공식 주소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dprkorea-emb.de’라는 주소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도메인은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이메일 계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 역시 공식 이메일 계정 없이 사설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가령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공개한 북한 측 실무진 이메일 주소는 8 명 중 7 명이 지메일과 야후 메일, 핫메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사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땐 통상 외교부와 연계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웹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재할 때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리은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외교관은 전혀 없고, `실리은행’ 웹사이트 역시 운영이 중단된 듯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는 북한 대사관이나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부가 이메일을 중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씨]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have a very large number of….”
해외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이 적고 북한 내 업무에서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외주재 외교관들과의 업무연락 시 팩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된 무전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윌리엄스 씨는 말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이메일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자 발급이나 민원 업무로 바쁜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대사관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이메일 계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건 잠재적인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윌리엄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씨] “One of the potential problems with using something like Gmail or Hotmail… “
윌리엄스 씨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침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뉴스] 미국에 이메일 일절 안쓰는 주지사 있다

이 주지사는 이메일의 단점때문에 안쓰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쓰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경우에는 포렌식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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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지사 '백해무익론' 주장
"이메일 끊으니 삶의 질 개선·업무효율 향상"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억만장자 투자사업가 출신 미국 일리노이주지사가 "백해무익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59·공화)는 일부 언론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이메일 공개를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라우너 주지사는 "하루종일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에 시달렸었는데, 사용을 중단한 뒤 더이상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메일을 포기한 후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됐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 (AP=연합뉴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 (AP=연합뉴스)
그는 "이메일 또는 유사 통신수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며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직접 만나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 전화 통화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2016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과 로버트 벤틀리 앨러배마 주지사 등도 이메일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라우너 주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로 이메일이 모든 문제를 유발한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라우너 주지사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돈 크레이븐 변호사는 "라우너 주지사가 정말 이메일 계정이 없는지와 과거에 이용했던 계정들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 청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해, 라우너 주지사가 공무 일정 및 통화·면담 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며 내용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라우너 주지사는 시카고를 기반으로 사모펀드기업 'GTCR'를 설립하고 32년간 운영했으며, 투자회사 'R8 캐피털 파트너스' 회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현역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돼 작년 1월 취임했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뉴스] 중소기업 직원 10명 중 6명 "회사 이메일 안 쓴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에 개인메일을 사용하면 사용자입장에서도 업무와 개인일이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업무 연속성이 끓겨버리게 됩니다. 이메일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무조건 업무시에는 회사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중요한 문서를 받거나 내용을 메일로 수신 할때에도 개인메일이면 회사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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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메일 대신 개인메일 쓰는 중소기업이 과반
회사 관행, 개인재량,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 메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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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개인이메일 사용 현황 (자료제공 : 엔데스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 중소기업 직원 10명 중 6명이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업 비즈니스 클라우드 업체 엔데스크닷컴에 따르면 자사 고객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1200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회사 이메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사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62%였다.

조사 결과 회사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5%, 전사적으로 회사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그쳤다,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포털사이트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네이버 메일 38.5% ▲한메일 25.1% ▲G메일 9.3% ▲네이트 5.5% 순이었다.

개인 이메일을 업무용 이메일로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관행(48.2%) ▲이메일 사용은 직원 개인의 재량(20.1%) ▲회사 이메일 사용 시 비용부담(18.7%) ▲회사 이메일 사용의 필요성을 못느낀다(7.5%) 등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업무용 이메일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이메일도 있지만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사용을 더 선호한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반면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43.2%가 업무용 이메일의 분리로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답했다. CI(Corporate Identity)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27%, 22%는 회사의 간접 홍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메일 사용이 업무 효율성과 기업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이메일은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이메일 수발신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업무 내역 파악이 가능하다. 담당자가 휴가나 출장중인 경우 대체 근무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여 업무를 연계, 업무 공백을 줄여준다.

문상수 엔데스크 마케팅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업무용 이메일 사용에 대한 기업들의 그릇된 관성과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메일, 메신저, 주소록, 전자결재 등 기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통합 제공하는 엔데스크의 취지에 맞게 기업들의 회사 이메일 사용 확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베리타스, 가트너 매직쿼드런트 아카이빙 부문 12년 연속 ‘리더’

올해도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선두제품으로 인정받았네요. 이제는 이메일 아카이빙 분야가 아니고 EIA(Enterprise Information Archiving) 부문으로 변경되었네요. 최근에 기업내에서 소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비정형데이타에 대한 Archiving 요구도 증가해서 나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자료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국내 시장에서는 성능 좋은 어플라이언스제품이 조용히 이메일 아카이빙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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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www.veritas.com)는 가트너의 ‘2015년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12년 연속으로 기업 정보 아카이빙(Enterprise Information Archiving · EIA) 부문 ‘리더(Leader)’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리더 부문에는 베리타스 이외에도 마임캐스트, 휴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HP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시만텍과 분리된 베리타스테크놀로지는 기업 데이터 관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가트너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파일 공유 서비스 내 저장 파일, 정형 데이터 등 기타 콘텐츠 유형에 대한 아카이빙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를 평가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베리타스테크놀로지의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볼트(Veritas Enterprise Vault)’는 이메일 콘텐츠 탐지의 선두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컴플라이언스, e-디스커버리 및 데이터 보존 관리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인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볼트 닷 클라우드(Veritas Enterprise Vault.cloud)를 통해 최근 검색, 태깅, 증거 보존, 내보내기, 검토 등 업그레이드한 e-디스커버리 기능을 추가했다.
그렉 무스카렐라 베리타스 정보 인텔리전스 수석 부사장은 “베리타스는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힐러리 이러다 기소될라…이메일 서버서 '극비정보' 발견

미국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메일안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고위층에 있는 분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했을까요? 이메일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단순한 신문기사도 그 기사가 보좌관에 의해 결정권자에게 보고되었다면 정보가 됩니다. 최근에 이메일 아카이빙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회사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메일 아카이빙 시스템 일정도로 기업내 이메일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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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임명 감찰관 "극비 넘어서는 정보 발견" 상원에 보고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개인 이메일로 국가기밀을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의혹인 '이메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폭스뉴스의 19일(현지시간) 보도로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했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추가로 수십 건의 극비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것.
대선 레이스 첫 관문인 2월1일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를 앞두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게 바짝 쫓기는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상당한 악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매컬러 감찰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컬러 감찰관은 서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서버에서 찾은 이메일 가운데 기밀정보를 담은 것에 정부기관 2곳이 표시를 해두었다"며 "기밀정보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의 일부를 포함하며 기밀 수준은 '극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SAP 관련 정보는 극비사안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도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서버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극비프로그램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 측 브라이언 팰론 대변인은 20일 CNN에 나와 이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밀 정보라는 게 포워딩받은 신문기사"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국무부와 정보 당국 사이에 무엇을 기밀로 분류할지를 둘러싼 견해 차"라며 "클린턴 전 장관에게 해당 이메일들이 보내질 당시 국무부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기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찰관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모종의 불만이 있어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국무부도 클린턴 전 장관이 어떠한 정보도 부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이메일과 이메일에 담긴 정보는 추후에야 기밀로 분류된 것이며 송·수신 당시에는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무부 측은 또한 문제의 정보들은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존 커비 대변인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무부는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우리의 검토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고 극비로 분류할 정보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관으로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문제의 이메일들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법무부는 부적절한 정보가 이메일 서버에 보관돼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풍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대선주자 4차 TV토론이 열리는 시각 구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둘러싼 최다 검색 문장은 '힐러리가 기소될 것인가'였고 3위도 '힐러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이던 2009∼2013년 공무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지난해 8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자신의 서버를 넘겼다.
그는 개인 이메일로 기밀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국무부도 이들 이메일을 검토해 기밀을 제외한 내용을 일반에 순차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