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5일 일요일

美 정부 문서관리 정책 강화 실시

美 정부 문서관리 정책 강화 실시

- 오바마대통령 연방정부에 문서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 -
(Federal Times 2011. 11. 28)


2011 년 3 월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기관의 문서관리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경으로는 종이문서의 대부분이 전자화되고 이메일이나 SMS 사용으로 디지털매체이용으로 정부에서 관리할 문서의 양과 종류는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였고 현재의 연방시스템에 많은 부담이 되었었다 .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전자문서 사용과 관리 , 공유를 잘 운용해 줄 새로운 문서관리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이메일 ,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툴을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의 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시 하였다 .

또한 클라우딩 컴푸터기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저장 솔루션을 마련하고 문서관리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과 규칙을 마련하도록 계획하였다 . 대통령직속 예산관리부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정부기록보관소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와 법무성 (Justice Department) 주관으로 범부처 문서관리프레임워크를 제출할 예정인데 , 이 보고서에는 문서관리의 효율화와 문서관리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 책임성 ,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문서에 대한 공공의 이용과 공유를 증대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계획안에 대하여 워싱톤에 있는 시민단체인 OpenTheGovernment.org 와 시민책임 윤리 연대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는 작년도에 정부기관의 95% 가 전자문서를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문서관리문제를 인식한 점을 반기면서 동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 인원 ,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정부, 전자문서 유통 허용 개정안 제출..6월 유통 가능

지식경제부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 주고받는 전자문서 신뢰성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이달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만 보관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이 허용되면 공전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사무실에도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다음 핫메일처럼 전자문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중개서비스(샤프(#)메일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된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전자문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자문서가 작성·보관·유통 등 각 단계에서 법 및 기술적으로 종이서류와 같은 효력을 얻는 셈이다.
기업은 전자계약서를 상대에게 보냈을 때 수신·개봉·수정 등 여부를 알 길이 없는 데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공전소와 사무실에 각각 보관하고 종이로 출력해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개인 또는 기업이 계약서·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법적으로 수·발신할 수 있게 되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계약을 위한 대면 방문 횟수가 7회에서 5회로 감소되고 보험계약 절차도 24회에서 9회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전자문서 유통 제도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전자문서 유통사업을 전담하는 중개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고 전자문서유통이 활성화하면 100억원대 규모 틈새시장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