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0일 월요일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  


보험사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별도 장소에 보관이 권고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달 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사는 전자서명이 본인 작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타임스탬프 등 솔루션을 활용, 원본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 등 검증정보를 첨부, 별도 보관장소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보관장소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공인인증기관이다. 통신장애 등 전송이 힘들 경우 당일 전송하도록 했다.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 기준을 둬 보안성을 강화했다. 생성된 전자문서를 보관 장소로 전송할 경우 보안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전자문서 제공과 관련 직접출력, 이메일,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팩스, 광기록매체 등으로 고객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청약서 부본·상품설명서·약관 등이다.

전자서명은 서명패드 등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서명토록 했다. 서명 팝업 화면을 사용하지 말고 서면문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문서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단말 기준도 마련했다. 전자문서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긴 화면 길이가 190㎜ 이상, 해상도는 1024×768 이상을 권고했다. 전자서명 필적 확인 해상도를 300DPI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만들었다. 당초 지난해 11월말 나올 예정이었다.

가이드라인 배포로 모바일 보험 청약 서비스 준비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한화손보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도 사업에 착수했으며 흥국화재·메리츠화재·삼성생명·대한생명도 모바일 청약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보험 청약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들 업무에는 현 기준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완벽한 모바일 청약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상법 등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email archiving과 백업의 차이점

출처 : http://www.itnewsafrica.com/2012/01/mail-archiving-versus-email-backup/

백업은 특정시점의 데이타를 복구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어 모든 시간에 대하여 데이타를 모두 저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 컴플라이언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이빙은 모든 시점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고, 검색 및 복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메일 아카이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하여 각각의 법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보존정책에 적합한 보관 및 인덱스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비지니스와 컴플라이언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메세지에 대해서 아카이빙과 백업을 함께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시만텍 클라우드 기반의 아카이빙(archiving) 기업 인수

시만텍은 클라우드 기반의 아카이빙(archiving) 기업을 인수했다. 미국 시만텍이 클라우드 기반의 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인 라이브오피스(LiveOffice)를 1억1,500만 달러로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1&lkind=6&mkind=198&num=556158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이메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원본 : http://www.net-security.org/article.php?id=1664&p=1

1.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파악

2. 첨부파일의 관리

3. 규정 위반자 파악

4. 스토리지 절약

5. 보유기간 확인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기사] 2012년부터 변경된 이에일 압수수색 방법

2012년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아래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
2. 컴퓨터 하드, 서버 통째 압수, 복제 금지
  --> 신설된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1/05/0702000000AKR20120105043500004.HTML

[기사]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련한 기사

압수수색…위험에 노출된 이메일
"구체적 법적 체계 마련돼야"

대형 포탈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메일 취득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한 글입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0003&g_menu=020300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한미,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발효가 예상되면서 자동차와 가전,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을 필두로 FTA대응시스템, 즉 원산지증명·추적관리시스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이빙 분야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있어 5년동안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무결성 증명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뉴스] 현대 · 기아차, VDI 포기...EDMS 확산으로 선회

http://www.etnews.com/201201110050

현대·기아차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PC 가상화 도입 계획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당분간 VDI 보다는 문서중앙화가 주류를 이룰 거 같습니다.

2012년 1월 9일 월요일

[뉴스] 새해부터 HWP 보려면 한컴 허락 받아야

뷰어사용에 대한 서면요청이 추가가 되었네요.

좀 거시기 합니다. 이러다가 아래한글 안 쓰겠다는 이야기 나올것 같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28124710&type=xml

E-Discovery Cloud Services Trend Continues

외국에서는 Cloud Services에 대한 경향이 요즘에 많은 거 같습니다.


The e-discovery sector has been moving to managed services andcloud computing for a while now. An additional data point comes from CaseCentral, a company that focuses on cloud-based e-discovery for corporations and law firms.
Steve d’Alencon, chief marketing officer of CaseCentral, said the 18-year old company has gone through previous iterations of cloud software delivery including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approach. Today the company offers its Case Central eDiscovery Platform, which integrates early case assessment with review and production.
The company uses direct sales, but also works with channel partners. Those include legal process outsourcers that provide managed review and others services.  Partners in that category include Cobra Legal Solutions LLC, Compliance, and Peak Discovery. In addition, CaseCentral works with vendors such as Hitachi Data Systems and Symantec Corp.

Latest Move

CaseCentral recently announced CloudConnect software, which lets its customers upload data into the CaseCentral eDiscovery Platform. The company said the connector replaces the manual chore of copying electronic information to media and shipping it to a service provider who then loads the data into an e-discovery tool. With the connector, users select the files they wish to upload and the software handles to job of encrypting, transferring, processing, de-duplicating and loading the data, according to CaseCentral.
The connector performs the task in a matter of hours, while the manual process could take days or weeks, d’Alencon said.
CloudConnect follows an earlier CaseCentral connector that integrates Symantec’s Enterprise Vault with the CaseCentral eDiscovery Platform.
The connectors, essentially, put the data onramp in the cloud along with e-discovery software. Overall, it’s another attempt to simplify e-discovery as many legal departments seek to bring the process in-house. A number of service providers and, increasingly, their customers seem to think the cloud offers the best path for doing that. Eighty-one percent of the attorneys surveyed in a Kroll Ontrack-sponsored study said they plan to leverage the cloud for e-discovery or storage purposes over the next two years.
“The cloud as a delivery vehicle for e-discovery software is here to stay,” d’Alencon said.
It’s hard to argue otherwise, as the market fills with MSPs and software companies staking their e-discovery claims in the 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