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8일 화요일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이해


증거개시제도의 이해


1. 정의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원래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법) 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다. - 위키피디아

2.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


  - 피고인측의 열람.등사범위에 대한 논의
  - 피고인측의 방어권에 대한 충실한 보장
  - 신속한 재판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3. 외국의 사례와 적용범위

  - 외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먼저 발전되어 형사소송 분야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발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는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에는 도입되어 있음(2007)




참고자료 :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탁희성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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