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금융정보화 주요동향 중(2011.06.28)

□ 은행권,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소극적’
   * e-mail  archiving  :  이메일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활동,
해킹,  내부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됨
○ 대부분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전산장비  중  하나인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을 꺼리고 있어 우려
    -  오는  10월부터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이메일 아카이빙 등 주요 전산장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
○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  시  개인  사생활이  모니터링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들의 반발 가능성
    -  이메일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들과  경영진  및  일반사용
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정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
    -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자료가  없어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철저한 대비 필요
    -  최근  발생한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보더라도  이메일
아카이빙은  단순히  이메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보안강화  및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기업  입장에서  메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메일  아카이빙을  도입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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