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e-메일 아카이빙 '법 제정' 서둘러야

e-메일 아카이빙 '법 제정' 서둘러야   
중요성 제대로 인식 못해, 국내 기업 보호 위해 도입 절대 필요
2011년 07월 11일 (월) 22:28:07이재갑 기자hacks99@itdaily.kr
한국은 아직도 e-메일 아카이빙 도입과 관련, 법 제정이 안 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이미 e-메일 아카이빙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e-메일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서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서야 '앗 뜨거'라며 허둥대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경향이 짙다. 비근한 예로, DDoS 공격을 당해봐야만, 농협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져야만 그 때서야 잘잘못을 따지며 원인규명과 책임론을 거론, 애매한 희생양을 만들어 여론이 잠잠하길 기다리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e-메일 아카이빙도 결국 외국기업과의 분쟁을 겪은 후, 큰 손해를 보고나서야 '법 제정'을 논하거나 '내 탓, 네 탓'을 따지며 허둥댈 게 뻔하다. e-메일 아카이빙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승패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 자료로 쓰일만큼 중요성이 크다. 어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모든 비용을 떠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시장은 그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시 말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만 성장 가능성이 더 큰데, 국제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e-메일 아카이빙은 반드시 구축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메일 아카이빙과 관련된 법도 제정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이메일아카이빙은 분명 도입하는데 일정 비용이 소모된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유지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용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메일아카이빙을 ‘보험’상품에 비유하는 관계자도 있다.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드는 ‘교통보험’의 경우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매일 들어가는 돈이 아깝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보험은 운전자에게 큰 힘이 된다. 이메일아카이빙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꼬박꼬박 돈을 먹으면서 별다른 일도 하지 않던 시스템이, 외국기업과의 법정분쟁이 발생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됨은 당연하다.
지난 5월 최종 판결이 난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의 특허소송의 경우 하이닉스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로 이메일이 작용했다. 반면 지난 2004년 발생한 삼성과 모사이드 간의 분쟁에서는 삼성이 이메일 관리 소홀로 패소했고, 5년간 9,800만 달러를 모사이드 측에 지급해야만 했다.
이밖에도 이메일아카이빙을 도입하지 않아 손해를 본 기업들은 더욱 많다. 대기업들 중 이메일아카이빙을 도입한 업체들은 한 번씩 다 당했다고 봐도 좋다. '사후 약방문'과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이메일아카이빙은 결국 국내 기업들을 외국 기업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 투명화에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라는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이메일아카이빙 구축은 이제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도입비용 문제로 지지부진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것만큼 쓸데없는 낭비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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