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E-Discovery 프로젝트: EDRM과 Sedona Conference
2009년 11월 법무부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소송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곧이어 2010년 3월 24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11년 5월부터 국내에서도 민사 소송에 한해 전자 문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본 법률이 전자 소송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은 확실하나 소송의 절차만을 전자화한 것이므로 향후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법률 제정이 미 연방에서 시행 중에 있는 “전자 증거 개시 제도(e-Discovery)”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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