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인터뷰] "한국 변호사들도 '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 넓혀야"

[인터뷰] "한국 변호사들도 '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 넓혀야"
來韓 폴 스타렛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기업 美 '유빅' 대표
특허청 주최 컨퍼런스 참여
"美·英 등서 소송 늘어나지만
잘 몰라 곤란 겪는 경우 많아"


"최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변호사들도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기업 유빅(UBIC)의 미국 법인 최고 운영책임자 폴 스타렛(Paul Starrett·사진)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유빅 7층 회의실에서 전자증거개시제도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렛 미국변호사는 특허청이 주최한 국제특허정보컨퍼런스(PATINEX)에서 '글로벌 IP 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왔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2006년 미국 민사소송에 처음 도입됐다. 소송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 시작 전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타렛 미국변호사는 최근 아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송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존해야 할 이메일이나 자료를 지운다든지 비밀자료를 실수로 노출해 소송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국 법에 없는 제도라서 생소한 데다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인데, 분쟁에서 국경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한 섬유회사는 다국적 화학기업과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요청한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점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돼 1심에서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변호사들도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변호사들이 미국 등에서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과 외국 로펌의 연결고리로서 자문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송에서 유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들은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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