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이디스커버리 -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이디스커버리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최근 SK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영미법계의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적 증거개시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내부 이메일과 개발문서가 미국 법정에 제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자적 저장증거(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소송에서 제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06년 연방민사소송절차법을 개정하여 이디스커버리를 도입했다. 이디스커버리는 주로 특허침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파산절차, 중재재판 등에서 활용되나, 정부기관에 의한 반독점소송 등에서도 활용된다. 일단 이와 같은 절차에서 증거개시명령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선임한 전문가들에 의해 기업의 내부자료가 법원에 그대로 현출되게 된다.

어느 기업이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내고 싶겠는가? 램버스의 증거파기도 그와 같은 본능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증거의 고의적 파기로 인해 본안판결 패소와 같은 치명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로 재판을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에 현출하지 못해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자료란 워낙 방대하고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여전히 많아서 정확히 자료의 존부와 가치를 아는 내부직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록물 관리이다. 기업의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중요자료를 개별관리하다 퇴직과 함께 소실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업에 치명적 법률위험을 안겨주는 기록물 관리는 이디스커버리의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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