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메일 혁명이 온다] 개인, 1만원 내고 주소 등록… 발송시 건당 수수료 100원


[#메일 혁명이 온다] 개인, 1만원 내고 주소 등록… 발송시 건당 수수료 100원
■ 내달부터 본격 서비스 #메일 이용하려면…
이달 사업자 선정되면 홈페이지서 가입 신청
스마트폰 앱도 곧 출시… 대중화 속도 빨라질 듯
입력시간 : 2012.09.18 18:01:07
수정시간 : 2012.09.18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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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쓰는 e메일에서 #메일 주소로 그냥 메일을 보내면 되는 걸까. 

아니다. #메일을 쓰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다. #메일만 유통되는 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메일 서비스에 가입해야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즉 #메일 서비스 가입자 사이에서만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메일 중계사업자를 뽑고 있다. 오는 10월 중 허가를 내줄 예정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메일 서비스가 시작된다. 

#메일 사업자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업자별로 #메일 가입자를 뽑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칭 A라는 #메일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해도 #메일이라면 또 다른 B나 C사업자의 가입자와도 송수신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e메일을 쓰든, 다음 e메일을 이용하든 가입자 간에 메일을 주고 받는 데는 제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메일은 가입시 공인인증 등으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절차다. 

#메일은 등기우편인 만큼 일반 e메일과 달리 이용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우선 등록수수료가 붙는다. 법인은 최초 등록시 15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2만원이고 일반개인은 1만원이 필요하다. 이 중 개인은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타인이 #메일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면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이후 #메일을 보낼 때마다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다음달부터 #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찾아가 가입하면 된다. 

#메일은 일반 e메일과 주소형식이 다소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메일 주소에 #이 붙고 등록자 명칭과 특성값이 따라가는 형태다. 예를 들어 '홍보용#행정안전부.국가' 형식이 #메일 구조다. 

당장은 인터넷 접속을 통한 #메일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이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전용 앱이 나오면 일반인들이 손쉽게 #메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이외에 이동통신사, 대형 인터넷 포털사들도 #메일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메일 대중화는 이른 시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메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사업을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메일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메일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과 국민편익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 부분 e메일과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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