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리티게이션 홀드 - 구태언변호사

출처 : 법률신문 http://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68242

2012-10-22 ]
'리티게이션 홀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해 버려 소송에 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를 막기 위한 영미법상 제도가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다. 영미법상 기업은 자신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는 문서보존계획, 자료보존지시, 관련 자료 파기 보존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소송상 관련 증거가 파기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기업이 ‘Litigation Hold’를 구성원들에게 알릴 때에는 소송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보존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종류, 관련된 전자적 또는 종이문서들을 보존하라는 지시, 어떤 정보들이 해당 ‘문서’를 구성한다는 정의, 특별한 경우에는 IT시스템을 통한 자동파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지시, 변호사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평소 기업의 자료 보존정책과 그 시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허전쟁시대다. 글로벌 기업들과 소송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기업들은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누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내고 싶겠는가. 기록을 함부로 인멸했다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기업의 법무팀, IT팀, 정보보안팀, 리스크관리팀이 주축이 되어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모든 기록을 전부 남기는 것이 최선도 아니다. 몇년째 보지 않고 쌓아만 놓은 책은 먼지만 풍긴다. (FB/te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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