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힐러리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

회사에서도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업무상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회사차원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중요 메일이 누락될 수 있고,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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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정부기관이 발급한 이메일계정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고, 업무상 이메일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장관으로서 타국 지도자들과 주고받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별도의 보안조치가 돼있지 않은 개인 계정을 통해 오갔다는 뜻이다. 보안전문가들은 “개인 계정에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판 ‘사초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연방 관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국가기록물로 간주하고 의회 위원회 구성원들이나 사학자, 언론인 등이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도록 돼 있다. 기밀이나 민감한 내용만 여기서 제외된다. 

제이슨 배런 전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 소송담당 국장은 “장관급 인사가 의사소통 채널로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기관이 허용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무장관들도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클린턴 전 장관처럼 정부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도 않고 임기 내내 개인 이메일만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배런 전 국장은 설명했다. 

2013년 초 물러난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야 국무부의 기록 제출 요청을 받고,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개인 이메일들을 검토한 뒤 5만5000페이지 분량의 업무상 이메일을 국무부에 넘겼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규칙을 지켰다”고 답했을 뿐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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