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677&kind=1

오는 13일 국제 소송에서 e-Discovery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00%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외국 법정에 서는 국내 기업도 크게 늘었지만, 증거물 확보 및 증거 자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미국 민사 재판에서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재해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어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증거개시제도란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e-Discovery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뿐 아니라 e-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삼정 KPMG는 국제 소송에서 e-Discovery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는 13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 4층 루비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PMG삼정회계법인 포렌직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준비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 ? 국제 소송 및 분쟁해결을 위한 e-Discovery 전략 세미나’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 다년간 다양한 e-Discovery 경험을 가진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해 ‘e-Discovery Readiness와 e-Discovery Operations’에 대한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KPMG삼정회계법인 측은 “이 내용을 통해서 e-Discovery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세미나 내용 혹은 그 동안  e-Discovery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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