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화요일

[기사]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371&kind=0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입력날짜 : 2013-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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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탈리스트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글로벌 기업간 소송이 늘면서 이메일·내부문서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내부문서 폐기와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Discovery(이디스커버리)는 기존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킨 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이 재판 당사자에게 디지털 증거 제출명령을 하면 기한 내에 적시된 디지털 증거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누락·훼손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소송사례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난 9월 한국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한 글로벌 e-Discovery 전문업체 Catalyst Reository System(이하 카탈리스트)사의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e-Discovery 전문업체인 카탈리스트를 창립한 계기는?
변호사가 된 이후 20년 정도 소송변호사를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전자증거개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문서들 가운데 관련 증거를 찾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에 카탈리스트를 설립하게 됐다.

초기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했던 Discovery가 컴퓨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자증거에 대한e-Discovery로까지 확장되면서 검토해야 할 파일 양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종이형태로 출력·검토하는게 불가능해졌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필요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e-Discovery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Q.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9월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수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일본·한국·중국 등 글로벌 기업의 문서 호스팅을 했지만 많은 아태지역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문서를 미국이 아닌 자국 영토 내에 보관하고 싶어했다.

한국기업들 역시 자국 영토 내에 문서를 보관하기를 원했고, 소송이나 법률적 문제로 다른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받게 될 경우 한국 변호사들이 제대로 준비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주요 로펌을 방문해 카탈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우리의 e-Discover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로펌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외에도 한동대와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 e-Discovery에 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Q. e-Discovery 분야에서 카탈리스트는 그간 얼마나 성장했나?   
회사는 창립 후 15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초창기 5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직원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4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

현재 유수한 대기업과 로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우리를 신뢰해 주요 정보를 맡긴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이번에 한국사무소가 새로 런칭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 지난 9월 1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박영수 대표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한국사무소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과 소송에 연루돼 미 감독당국에 조사를 받는 한국기업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미국변호사들이 필요하다면 미국 내 호스팅을 제공해준다.

Q. 카탈리스트의 e-Discovery 시스템이 타사와 비교해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인터넷 접속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한 웹기반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버를 통합한 그리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여 100만개 단위의 서류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을 통해 수천만 수억권의 문서를 검색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구성원들이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문서를 공유해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2007년경부터는 한국어·일본어·중국어를 포함하여 300여가지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클라이언트 지원 팀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Q. 현재 한국시장에서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 즉 잠재고객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인가?
가장 큰 잠재고객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유럽연합 등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e-Discovery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감독당국 역시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중요 데이터 압수와 함께 감독당국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e-Discovery 시스템의 경우 압수 측과 변호인 측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Q. e-Discovery는 법률적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의 연계와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회사의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이 필수여서 미국 본사는 세계 유수의 대규모 로펌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수의 로펌들과 협력하기 위해 주요 로펌을 방문하며 Discovery에 대해 강연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Q. e-Discovery와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미국법을 따르게 되면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직면한 문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미국 내 디스커버리를 공유하는 것은 프랑스법 위반이지만 미국은 프랑스법 위반과 상관없이 디스커버리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각 국가별 서로 다른 법규와 감독지침으로 인해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A국가와 B국가 간의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에 있는 유명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사의 중요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 민감한 고객들이 많다. e-Discovery 절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의 경우 자사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방화벽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화벽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 회사가 기용한 변호사 등 회사 밖 사람들과도 회사 기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소송 문서 자체가 외부로 오픈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전문가들은 우리 회사에 문서를 맡기는 게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회사는 15년째 한번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안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밀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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