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뉴스]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187871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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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에 이어 앞으로는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달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메일을 통한 전달 등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이 이뤄질 경우도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따라 지정된 1405개 기술이다.

군용물자 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중용도 품목 중에는 소재ㆍ생화학, 기계, 전자, 컴퓨터, IT보안, 레이저, 항공전자, 해양, 원자력 등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이와 별도로 전략물자도 1404개가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확산 목적 등으로 불법수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 5배 이내 벌금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국 주한대사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등 5개 수출기업과 두산인프라코어 김한걸 대리 등 13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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