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8일 일요일

[로펌] 이디스커버리 비상!


[로펌] 이디스커버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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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13 14:44

    SK하이닉스, 특허 침해 소송서 활용… 미국 '램버스' 상대로 승소 거둬, 컴퓨터 사용내역 증거 채택 늘어날 듯

    SK하이닉스와 미국 '램버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올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램버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파기했다"며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초반만 해도 SK하이닉스가 불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하이닉스는 미국에만 있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적 증거개시제도) 제도'를 이용해 역전극을 펼쳤다. 이디스커버리란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전자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램버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통째로 누락한 것이 발견됐고, SK하이닉스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법조계에선 글로벌 특허 전쟁이 확전(擴戰)할수록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강력한 무기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업무용 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원 개개인이 들고 있는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개인적 의견'들도 고스란히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 소송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평소에 이디스커버리에 대비해 법적인 중요도에 따라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소송이 걸려도 방어 논리 구축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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