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와 검증 |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라고 한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 정보만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정보를 전부 식별하고 그 범죄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전부에 대해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결국 대상 정보 전부에 대해 오감에 의한 범죄관련성 확인은 불가결하다. 정보저장매체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절차를 압수라고 볼 수 있을까. 압수는 물건에 대해 하는 것이다. 정보저장매체에 범죄사실과 관련있는 디지털 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특정하여 출력하는 절차는 압수의 본질에 들어맞지 않다. 디지털 정보는 물건에 적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정보저장매체에 전자기 상태로 기록되므로 특별한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오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문자 또는 영상으로 바뀐다. 디지털정보의 확인과 확보는 형사소송법상 검증에 다름 아니다. 본질적으로 검증인 디지털 정보의 확보절차를 압수수색을 통해 풀어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taeeon.koo@teknlaw.com) |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디지털 정보와 검증 -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