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8일 토요일

美 배심원 대표 "구글 e메일이 결정적 역할"


美 배심원 대표 "구글 e메일이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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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진 결정적 이유는 구글이 삼성에게 보낸 e메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67)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삼성이 실제로 모방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곳이 증거 속에 있단 것을 알았다"며 2010년 삼성의 내부 e메일을 거론했다.

그는 "배심원들은 구글이 삼성에 애플 디자인을 피하라고 말하는 메모를 봤을 때" 그 메모가 증거의 역할을 했다며, "삼성전자 고위급 경영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실제로 모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했다. 

이 e메일은 2010년 2월15일 구글과 회의한 한 삼성전자(1,250,000원 상승54000 4.5%) 선임 디자이너의 논평을 삼성 내부에서 회람하기 위해 발송된 것이다. 그 e메일은 삼성의 태블릿 PC 한 모델을 언급하면서 "애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두드러지게 다르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e메일은 그해 2월22일에 삼성 직원 30여 명에게 보내진 것으로 "(갤럭시)S 시리즈의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 e메일은 "구글이 아이패드와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각 통신사와 구글의 요구를 감안해 디자인 구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호건은 이 소송에 임할 때 "만약 이것이 내 특허라면 그리고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나는 방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숙의 첫 날 배심원들에게 이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호건은 배심원 9명이 너무 빠르게 평결을 내렸단 외부 지적에 대해 사흘간 티타임조차 없이 점심식사 시간까지 숙의했고, 사흘 중 이틀은 한 시간을 넘겨서 숙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배심원단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반도체 회사 직원,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직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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