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이메일 열람할 수 있는 법안 상정 미 의회, 이번 주 'CLOUD 법안' 심의 계획

특정 분야의 정보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동할 경우 참여자들을 통해 정보가 구름(cloud)처럼 불어나 공통의 이익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끊임없이 축적되기 때문에 놀라운 데이터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문서를 따로 저장해 집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켜 데이터 손상이 일어날 위험도 없다. 필요할 때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기만 하면 된다.
마약사범 등 국제법죄 수사를 위해 이메일 정보 요구를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드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solopracticeuniversity.com
마약사범 등 국제법죄 수사를 위해 이메일 정보 요구를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드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solopracticeuniversity.com
“데이터 유출 논란 종식시킬 수 있어”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 세계 전역을 관통하고 있다. 정보처리 영역 역시 특정 범위를 넘어 그동안 예상하기 힘들었던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미 정부와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들 간에 정보 공유 여부를 놓고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IT 매체 ‘긱와이어(GeekWire)’에 따르면 유타주 출신 상원의원 오린 해치(Orrin Hatch)와 조지아 주 출신 하원의원 덕 콜린스(Doug Collins)는 ‘CLOUD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라고 명명한 법안을 상정했다.
새로 선보인 CLOUD 법안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들 역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미국 내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현재 (데이터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수사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수사당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현행 저장통신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미 정부와 데이터 처리 기업들 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정부 대 MS’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13년 미 법무부는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S 측에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MS는 요구받은 정보가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저장통신법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사법부·기업들 대환영, 시민단체 불만 제기
미 법원도 MS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은 저장통신법에 따라 특정 정보가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며, “미 수사당국에 MS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MS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 이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미 수사당국의 이메일 자료 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MS와 같은 IT업계 사례가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범죄 수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MS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등도 이메일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미 정부와 IT 기업들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 CLOUD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국내·외 정보처리 기업들부터 손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지금처럼 범죄와 관련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보처리 기업들  법적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정보누출로 인한 비난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정부와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CLOUD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과 상호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연계된 지능적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CLOUD 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열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 사법부 역시 CLOUD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유사한 재판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 ‘긱스와이어’는 현재 미 사법부가 미 정부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MS,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과 함께 CLOUD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의회는 이 법안 심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기즈모도(Gizmodo)’는 상원의 법안심의위원회에서 CLOUD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미 정부를 의식, 이번 주 심의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안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 IT 분야 정보처리 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 내에서 매우 신중한 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S의 최고 법무책임자이면서 경영을 맡고 있는 브래드 스미스(Brad Smit) 사장은 “CLOUD, 법안 통과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소송 사건은 물론 향후 계속해 발생할 다국적 범죄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쌍무협정 체결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CLOUD 법안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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