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공문서에 ‘바코드’ 표기… 정부 행정업무 ‘전자문서’로 전환

공문서에 ‘바코드’ 표기… 정부 행정업무 ‘전자문서’로 전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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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문서에 바코드가 표기돼 음성이나 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이전 등 달라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은 ‘전자문서'로 바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부처간 협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앙·시도·시군구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과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부처간 자료나 정보의 공유를 촉진해 부처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문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던 시각장애인 등은 바코드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기반을 바탕으로 협업, 융합행정, 지식행정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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