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8일 월요일

[시큐리티 Q&A] 이디스커버리, 그게 뭔가요?

Q. 최근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을 비롯해서 보안 분야에서도 이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도대체 이디스커버리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A-1.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미국의 소송절차이다. 이디스커버리는 주고받는 정보에 전자정보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증거를 재판 전에 미리 확보하면 소송 승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합의한다. 따라서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개시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민사재판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향후 FTA로 인해 도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법률 문화에는 도입하는데 많은 거부감이 있다. 다만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에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상진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장/sangjin@korea.ac.kr)

A-2. Discovery(증거개시절차)는 미국의 재판절차에 의해, 공판에 앞서 당사자가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e-Discovery(전자증거 개시절차)는 전자정보에 관한 것을 특정해 부른다.

e-Discovery란? 증거개시절차에서 종이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이메일, 전자 문서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과 같은 전자적 자료(ESI)를 대상으로 한 증거 개시절차를 뜻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입이 안되더라도 미국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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