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8일 화요일

[e-Discovery ⑦] 생산(Production) 과정에 대해

[e-Discovery ⑦] 생산(Production) 과정에 대해
등록 : 14-02-17 17:17 , 데일리시큐 길민권기자 , mkgil@dailysecu.com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아시아 언어 대응능력 면밀한 검토 필요
생산(Production)은 변호사의 검토(Review)가 완료된 문서를 소송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사양과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는 과정이다. e-Discovery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문서의 검토를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생산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들은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e-Discovery시스템에 문서를 업로드(upload) 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드 파일(Load File)과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PDF, TIFF 등) 파일 또는 원본(native) 형태의 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SI를 그래픽 파일(PDF, TIFF)로 형태를 바꾸어 제공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데이터의 볼륨 줄이고, 어떠한 열람 소프트웨어 에서도 빠르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위함이나, 검토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메타데이터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래픽 파일도 여전히 생산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토 과정에서의 작업은 문서의 내용(Content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는 법무대리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 대리인의 검토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노출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TIFF나 PDF(텍스트가 아닌 그래픽 파일로써의)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되곤한다.

생산 과정은 대체로 시간적인 여유 없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초기 협의(Meet&Confer)에서 사양(Specification)을 사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양에 맞게 정상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표본(sample)을 먼저 제공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므로 작업 시간(Lead Time)의 단축을 위한 절차의 자동화가 많은 역할을 한다. 단, 아시아 언어의 경우는 이러한 처리에서 추가적인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e-Discovery 지원 업체의 아시아 언어 대응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소송 비용 관리 전략 측면에 있어 다른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소송 전략상 활용 가능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공되어야 할 자료로 제출되는 문서 내에 비닉특권(Privileged) 등의 이유로 문서의 일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은 열람 과정에서 편집하여 소거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그러한 과정이 단지 이미지의 덮어쓰기 수준으로, 보이지 않게 덧씌우더라도 검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솔루션도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장이 완전히 소거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이 최근까지 e-Discovery 지원 업체들 중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 이미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된 자료는 소송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품질 통제(Quality Control) 등 생산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환수 명령(Clawback Order)은 본의 아니게 소송에서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문서가 생산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 법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절차이다. 물론 법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과정이지만 수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시문서 관리번호(Bates Number)이나 Load File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제출되게 되는 자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절차인만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국가인 미국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 이전의 과정들이 대상 기업의 국가 내에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위치한 국가인 미국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소송 상대방도 별도의 검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규격을 EDRM.org에서 제안하였는데 XML의 형태로 공통의 규격을 만듦으로써 호환성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그림: 문건을 선택과 변환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듈>

미국의 e-Discovery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EDRM의 모든 과정을 여러 업체가 분담할 만큼 세부적으로 e-Discovery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업체들 중에도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자체 솔루션 내에서 일부 과정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거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다. 이를 맹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는 ‘재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전문화 / 분업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고객사의 정보가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보안상의 취약점도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Load File이란=데이터를 소송 상대방(혹은 사법기관 등)에게 전달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검토  소프트웨어 에서 각각의 레코드를 정상적으로 연결(구조화)하기위해 레코드를 정의한 목록이다. 이미지(혹은 네이티브)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데 각각의 레코드의 정의(혹은 서술)로 필요한데, 해당 검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나 데이터를 열람하는 기관(DoJ 미사법부)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CSV나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합의(Meet&Confer)로 정해진 메타 데이터들이 이 파일에 포함된다.

[필자. 박영수 (goodsped76@outlook.com)]
Catalyst Repository System 한국 지사장. 한국 Catalyst의 대표자이자 각종 E-Discovery의 안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의 컨설팅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에 수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실무에서부터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현재 Catalyst의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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