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2일 일요일

e-Discovery의 필요성과 수행환경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서 자주 언급된 e-Discovery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 위한 필수준비 제도...국제적인 보안·법률이슈 본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e-Discovery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기업보안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호 씨의 기고를 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연재목차----------------------------- 1회 e-Discovery의 필요성과 수행환경 2회 e-Discovery의 정의와 목적 3회 e-Discovery와 Digital Forensics 4회 e-Discovery절차 5회 우리나라에서의 e-Discovery 6회 e-Discovery를 위한 준비 ------------------------------------ [보안뉴스= 유정호] 2011년 4월 18일(현지)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그 날 이후 세계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두 기업 간의 특허전쟁을 보면서 저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보안이나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e-Discovery라는 단어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어로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증거개시제도란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서로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찾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법적 절차’라는 용어로 정의된 것을 볼 때 재판과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법률이 정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 중에서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를 e-Discovery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2회에서 설명). 우리나라에서 e-Discovery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까?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e-Discovery에 대해 6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회에서는 e-Discovery의 필요성과 법률적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2회에서는 e-Discovery의 정의와 목적, ESI에 대해서, 3회에서는 e-Discovery와 디지털 포렌식과의 관계, 4회에서는 e-Discovery 절차, 5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e-Discovery, 6회에서는 e-Discovery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내용은 법률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e-Discovery 현실, 향후 e-Discovery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e-Discovery는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위한 것들이다. 물론 증거개시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중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인 미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언제라도 증거개시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위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는 비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된다. 즉, 특정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부터의 소송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판매와 생산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Discovery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여 미국의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Federal) 정부의 사법체계와 주(State) 사법체계로 구분된다.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건국될 당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던 13개의 식민지를 통합한 국가였고, 각 주마다 문화와 체계가 상이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들의 독립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별도로 설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별도의 사법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늘날 미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국가정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고, 이는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3권 분립체계를 구축하고, 독립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헌법이 최상위 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며, 헌법 6조(Article VI) ‘최고 법규 조항(Supremacy Clause)’의 “미국의 헌법과 헌법에 따라서 제정될 미국의 법률, 미국의 이름으로 체결됐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을 미국의 상위법으로 하고, 모든 주의 판사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하며, 어떤 주의 법률도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미국의 헌법과 법률이 주의 헌법과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사법체계와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는 상이한 환경으로 미국에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연방 법과 주의 법을 이해해야 하고, 이 법들에 따라 대응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구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 연방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과 12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담당하는 연방 상소심법원(U.S Appellate Courts) 등을 상소심 법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94개의 사법재판소(Judicial Courts)와 1개의 파산법원(Bankruptcy Court), 국제통상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청구재판소(U.S. Court of Federal Claims)로 구성된 연방사실심리법원(U.S. Trial Courts)이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소심법원에서 상소된 소송을 다루기도 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 최초부터 취급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독특한 점은 미국의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와 같이 미국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 법원에 헌법심판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unconstitutional)’로 판결이 되면 실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성립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순회법원(Circuit Courts)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소심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상소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다. 사실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소송이 80~90건임을 감안하면 상소심법원이 전체적인 상소를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 상소심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상소된 소송을 심리(hearing)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법리적 오류의 부분만 확인을 한다. 또한 상소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되지 않은 소송 중에 ‘위헌’으로 판결된 사건은 위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정책 수립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소심법원은 12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설치된 지역순회 상소심법원(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과 연방순회 상소심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이 있다. 심리법원은 미 연방법원의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94개의 사법재판소가 일반적인 연방 법률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파산이나 국제 무역 등에 관여하는 파산법원(사법재판소와 파산법원을 지방법원이라고 부른다)과 국제통상재판소, 연방청구재판소가 독자적인 분야의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연방법원에서 심리법원의 심리는 상소심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최종 심리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대 신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은 연방심리법원의 사법재판소 중 하나다. 주의 사법체계는 연방사법체계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별로 각자의 법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사법시스템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이해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봐야 할 법률은 미국 연방법률집(United States Code, U.S.C) 28편 사법부와 재판절차(Judiciary and Judicail Process)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관할권에 관한 내용이 28 U.S.C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미국 연방법률집 28편의 part 5 관할권과 재판지(Jurisdiction and Venue,1251장~1631장)에는 주적(州籍)의 다양성(diversity of citizenship)과 청구금액(amount in controversy), 비용(costs)이나 외국인과 기업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청구금액을 보면 서로 다른 주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나 서로 다른 주의 집단이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주에 속해 있는 경우 등을 구분하여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였을 때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법률집 28편 part 6 소송절차(Procedure)에는 소송에 대한 절차와 증거,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만으로 소송과 관련된 법원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정서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사업장이 있고, 현지에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이라면 해당 주에서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주 법원에서의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 사업장이 없고,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 등을 제공한 미국 기업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연방 법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배심원 제도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법률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다. 물론 e-Discovery가 민사소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은 16조(Rule 16) 증거개시와 검사(Discovery and Inspection)에 정부와 피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Justin P. Murphy와 같은 사람들은 형사소송에서의 e-Discovery 적용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글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기업의 위기관리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e-Discovery의 실질적인 세부 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5장 공개와 개시(Disclosure and Discovery)에는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에 대한 정의와 e-Discovery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은 e-Discovery의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매년 그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e-Discovery 업무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미국의 사법체계와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진 e-Discovery관련 내용들을 보면 절차와 목적을 오인 해석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근원적 법률을 접근하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e-Discovery를 위해서 이해해야 할 법률과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많고, 준비해야 할 여정도 결코 짧지 않다. 미국의 법만큼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증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복구 및 검색, 보존기술 등등.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된다면 e-Discovery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전문가와 미국의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양국간의 법률, 기술이 결합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글_유 정 호(griphis77@me.com) 기업보안담당자] 필자는----------------------------------- 유 정 호(griphis77@me.com) 다년간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교관 등을 지내면서 경찰수사 연수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국가기관의 강사로 활동했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매뉴얼 집 등 다수 서적을 집필했으며, 각종 번역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에서 e-Discovery,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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