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의 이해
1. 정의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원래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법) 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다. - 위키피디아2.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
- 피고인측의 열람.등사범위에 대한 논의
- 피고인측의 방어권에 대한 충실한 보장
- 신속한 재판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3. 외국의 사례와 적용범위
- 외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먼저 발전되어 형사소송 분야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발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는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에는 도입되어 있음(2007)
참고자료 :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탁희성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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