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7010009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장 등 청구인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에 의거해 사전 통지 없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이 의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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