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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사례] 빅데이타를 이용한 이메일 아카이빙 분석(국세청)

국세청, '포렌식조사관리시스템' 전면 개통
빅데이터 기반 검색엔진, 조사자료 분석 'LTE'급 진화
비밀번호가 설정된 이메일이나 데이터 자료 등 보안성이 높은 자료를 즉시 분석해 암호를 해독, 자료 열람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영치 등을 통해 확보한 대량의 문서와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자료(DB 자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조사관리시스템'을 최근 개통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지방국세청 조사팀이 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빅데이터 검색엔진으로 이메일이나 문서에 걸린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자료의 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지방국세청 조사팀이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본청에 직접 방문해 분석결과를 기다려 받아갔다면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지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서버에 접속, 자료 분석결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자료 검색기능도 강화, '홍콩 계좌'라는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과거에는 이메일 본문 등에서만 자료가 검색됐지만 앞으로는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 내 텍스트까지 분석해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기반 검색 방법을 사용하는 구글(google) 검색 엔진과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진 셈.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료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과세품질도 과거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대한 자료 속에 숨어 있는 탈세의 흔적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 년 전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시 확보한 이메일 등 엄청난 량의 자료를 수 개월에 걸쳐 분석해 과세근거를 찾아내는 등 소위 '노가다'를 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DB를 구축해 분석할 때까지 2주가 걸렸던 것이 이제는 단 몇 시간만에 가능해 질 수도 있게 됐다"며 "분석시간 단축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어 조사 효율성이 제고되고 분석이 정확하게 됨에 따라 과세품질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뉴스]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187871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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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에 이어 앞으로는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달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메일을 통한 전달 등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이 이뤄질 경우도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따라 지정된 1405개 기술이다.

군용물자 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중용도 품목 중에는 소재ㆍ생화학, 기계, 전자, 컴퓨터, IT보안, 레이저, 항공전자, 해양, 원자력 등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이와 별도로 전략물자도 1404개가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확산 목적 등으로 불법수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 5배 이내 벌금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국 주한대사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등 5개 수출기업과 두산인프라코어 김한걸 대리 등 13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한미,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발효가 예상되면서 자동차와 가전,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을 필두로 FTA대응시스템, 즉 원산지증명·추적관리시스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이빙 분야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있어 5년동안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무결성 증명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