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소극적’
* e-mail archiving : 이메일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활동,
해킹, 내부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됨
○ 대부분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전산장비 중 하나인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을 꺼리고 있어 우려
- 오는 10월부터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이메일 아카이빙 등 주요 전산장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
○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 시 개인 사생활이 모니터링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들의 반발 가능성
- 이메일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들과 경영진 및 일반사용
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정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
-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자료가 없어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철저한 대비 필요
- 최근 발생한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보더라도 이메일
아카이빙은 단순히 이메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보안강화 및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기업 입장에서 메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메일 아카이빙을 도입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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