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이메일 열람할 수 있는 법안 상정 미 의회, 이번 주 'CLOUD 법안' 심의 계획

특정 분야의 정보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동할 경우 참여자들을 통해 정보가 구름(cloud)처럼 불어나 공통의 이익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끊임없이 축적되기 때문에 놀라운 데이터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문서를 따로 저장해 집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켜 데이터 손상이 일어날 위험도 없다. 필요할 때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기만 하면 된다.
마약사범 등 국제법죄 수사를 위해 이메일 정보 요구를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드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solopracticeuniversity.com
마약사범 등 국제법죄 수사를 위해 이메일 정보 요구를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드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solopracticeuniversity.com
“데이터 유출 논란 종식시킬 수 있어”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 세계 전역을 관통하고 있다. 정보처리 영역 역시 특정 범위를 넘어 그동안 예상하기 힘들었던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미 정부와 MS, 애플 등 정보처리 기업들 간에 정보 공유 여부를 놓고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IT 매체 ‘긱와이어(GeekWire)’에 따르면 유타주 출신 상원의원 오린 해치(Orrin Hatch)와 조지아 주 출신 하원의원 덕 콜린스(Doug Collins)는 ‘CLOUD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라고 명명한 법안을 상정했다.
새로 선보인 CLOUD 법안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들 역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미국 내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현재 (데이터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수사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수사당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현행 저장통신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미 정부와 데이터 처리 기업들 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정부 대 MS’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13년 미 법무부는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S 측에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MS는 요구받은 정보가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저장통신법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사법부·기업들 대환영, 시민단체 불만 제기
미 법원도 MS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은 저장통신법에 따라 특정 정보가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며, “미 수사당국에 MS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MS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 이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미 수사당국의 이메일 자료 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MS와 같은 IT업계 사례가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범죄 수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MS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등도 이메일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미 정부와 IT 기업들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 CLOUD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국내·외 정보처리 기업들부터 손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지금처럼 범죄와 관련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보처리 기업들  법적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정보누출로 인한 비난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정부와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CLOUD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과 상호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연계된 지능적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CLOUD 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열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 사법부 역시 CLOUD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유사한 재판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 ‘긱스와이어’는 현재 미 사법부가 미 정부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MS,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과 함께 CLOUD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의회는 이 법안 심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기즈모도(Gizmodo)’는 상원의 법안심의위원회에서 CLOUD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미 정부를 의식, 이번 주 심의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안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 IT 분야 정보처리 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 내에서 매우 신중한 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S의 최고 법무책임자이면서 경영을 맡고 있는 브래드 스미스(Brad Smit) 사장은 “CLOUD, 법안 통과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소송 사건은 물론 향후 계속해 발생할 다국적 범죄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쌍무협정 체결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CLOUD 법안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이메일 아카이빙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경로의 케이스 중 압축관련 문제

이메일을 가장 오래된 기업내 소통수단이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대체 소통수단이 나타나고 있지만 업무용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메일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제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나 자산의 관리차원에서도 이메일 아카이빙은 꼭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민감한 기업들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담당자조차 이메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CSO 같은 역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파일을 암호화 한다거나 비밀번호를 넣은 압축파일을 고객사에 보내면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유출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DLP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에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메일 첨부파일의 압축여부 파악 기능을 포함해야 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G Suite내의 관리자 기능중에서 DLP 기능중에 압축 첨부파일에 대한 관리화면입니다. 참고하세요.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뉴스] [J report] 유럽에 서버 둔 MS 자료, 개인·기업·정부 누구 것일까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2026652

미국 시민이 미국 정보통신(IT) 회사의 계정으로 e메일을 주고받았다. 내용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이 회사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 그런데 이 e메일이 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다. 미국의 사법 당국은 회사에 “e메일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서버가 미국에 없어 못 준다”고 버틴다. 이 e메일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열되는 ‘데이터 소유권’ 논란
마약 사건 관련된 e메일 공개 놓고
MS와 미국 사법 당국 법정 공방 계속

기업, 고객 이탈 우려 정보 노출 꺼려
중국은 ‘데이터 주권’ 법으로 규정

유럽 “정보 수집 감시 필요” 여론
“지나친 규제 땐 혁신 막아” 의견도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한 중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미국 사법부 vs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이다. 양 측은 e메일 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4년째 실랑이 중이다. 
  
빅데이터 소유권, 누구의 것일까
빅데이터 소유권, 누구의 것일까
발단은 2013년 벌어진 마약 사범 수사였다. 미 사법 당국이 영장을 발부받아 e메일 정보를 요청했지만, MS가 거절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사법 당국이, 2심은 MS가 승리했다. 지난해 2심을 맡은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건 행정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서버를 핑계로 형사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건 문제”라며 IT 기업들을 비난해 왔다. 구글·야후 등의 기업도 데이터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당국의 압수 수색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34개 주 정부가 이 여론에 동참해 “이 소송을 꼭 심리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의가 방향을 틀 수도 있어서다. 데이터는 최근 ‘산업의 석유’로 부상하고 있다. 방대한 규모로 축적된 소비자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는 고객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작, 유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데이터를 쥔 사업자가 고객이 모이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콘텐트와 상거래를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기업을 통해 오간 데이터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기업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의 확장성이 달라진다. 정부의 관할권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MS가 “정보를 못 준다”며 필사적인 건 두 가지 이유다. 첫째, 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쉽게 꺼내줬다간, 반대의 경우(해외 사법당국이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형(有形)의 증거는 사법 당국의 수사권이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수사 기관이 해외에 나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데이터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외의 사법 당국이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IT 업계에서 퇴출되기 십상이다. 국내에서 2014년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용을 넘겨달라는 국내 사법당국의 요구에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청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준길 고문은 “e메일 계정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사용자들은 보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서비스로 금세 갈아타기 마련”이라며 “카카오톡 역시 보안 이슈 이후 텔레그램 등의 경쟁 서비스로 적잖은 사용자가 이탈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건 세계 법조계의 일관된 인식이다. 특히 일부 국가는 발빠르게 빅데이터에 대한 주권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6월 “중국서 생성된 데이터는 중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야 하고, 해외에 데이터를 보내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검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DA 300


유럽에선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를 장악까지 하진 않더라도 해외 기업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쥐락펴락하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검색 엔진과 SNS 플랫폼을 모두 미국 IT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로선,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가 시급할 것”이라며 “그래서 올 초 데이터 소유권 백서를 펴내며 소유권 도입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미흡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J report] 유럽에 서버 둔 MS 자료, 개인·기업·정부 누구 것일까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클라우드에 고객정보 저장하면서 암호도 안 건 액센추어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액센추어가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민감한 고객 정보를 저장하면서, 어떤 보호 장치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사이버보안 회사 업가드에 의해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 엔가젯 등 주요 IT전문 외신들은 업가드의 사이버 리스크 리서치 총괄 크리스 빅커리가 지난 9월 중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액센추어는 고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개의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에 암호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누구나 이 서버의 웹주소만 알고 있다면 접속해서 고객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액센추어는 포춘글로벌 100대 기업 중 94 곳을, 포춘 글로벌 500 대 기업 중엔 4분의 3 이상을 고객을고 가지고 있다.
(사진=업가드 블로그)
(사진=업가드 블로그)
업가드는 블로그를 통해 "서버에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정보가 액센추어뿐만 아니라 액센추어의 고객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업가드는 "누구라도 우연히 발견하면 접근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서버 주소가 만약 해커 손에 들어갔다면 액센추어와 수 천에 이르는 그 고객들 모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악성 공격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가드는 위험을 발견하고 즉시 액센추어에 알렸고, 액센추어는 노출된 데이터를 발견하고 곧 보안 조치를 취한 상태다.
액센추어는 이와 관련해 미국 지디넷을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한 비인가 방문자는 업가드가 유일했고 아마존웹서비스 S3에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보고를 받은 후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액센추어는 "포렌식 검토를 계속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이메일과 암호 정보는 1년 반에서 2년 이상된 것으로 이미 해체된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기사] 베리타스,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 관리 솔루션 제공

배리타스가 구글 이디스커버리를 백업을 지원합니다. 최근 구글이 이메일 아카이빙 데이타를 3rd party 솔루션에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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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한국대표 조원영)는 구글(Google)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베리타스는 구글이 새로 출시한 G 스위트 엔터프라이즈(G Suite Enterprise) 솔루션에 대한 아카이빙 및 e디스커버리 지원을 포함, 구글 클라우드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데이터 보존 관리 방식을 간소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 서비스로 이전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베리타스와 구글 클라우드는 주요 제품 통합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데이터 관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베리타스 넷백업(Veritas NetBackup) 및 백업 이그젝(Backup Exec)으로 스토리지 비용 절감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볼트(Enterprise Vault)를 통해 클라우드로 아카이브 데이터를 이동시켜 비용 절감과 확장성 향상과 보안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볼트닷클라우드(Enterprise Vault.cloud)로 G 스위트 엔터프라이즈 G메일을 위한 보존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대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베리타스 e디스커버리 플랫폼(Veritas eDiscovery Platform)으로 규제 기관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마이크 팔머(Mike Palmer) 베리타스 최고 제품 책임자는 “베리타스와 구글 클라우드의 협업은 모든 고객이 원하는 혁신과 선택을 추구한다”며, “고객은 스토리지 및 인프라 기술의 혁신을 기대하고, 어디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지 이메일을 포함해 어떤 서비스를 이행할지 직접 선택하길 원한다. 또 한편으로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관리 기능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베리타스와 구글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 보든(Nan Boden) 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기술 파트너 총괄은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에 혁신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고객들이 이를 활용하고자 구글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고객은 베리타스의 데이터 관리 및 정보 거버넌스 기능을 활용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가장 흔하게 하는 이메일 실수를 알아봅시다.

이메일은 다양한 SNS가 개발되고 많이 사용해도 매년 10% 증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이메일에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들어있고, 개인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히 사용하고 아카이빙(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PST 파일로 개개인이 보관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공간에 안전하고 보관하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바로 이용해야 합니다.

1. 수신인 지정


    - 받는사람 : 이메일 수취인(개인이나 복수의 사람, 그룹 가능)
    - 참조 : 이메일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사람
    - 숨은참조 : 이메일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사람중에 받는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이메일도 하나의 문서이고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받는사람 리스트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일 본문에도 맨 앞에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밝혀야 합니다. 참조인은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알아야 하는 사람을 넣어야하죠. 업무에 관련없는 사람까지 넣는 것은 예절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숨은참조에 있는 사람은 받는사람이나 참조인이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잘 사용해야 합니다.

2. 회신하기
   메일을 받으면 간단하게라도 회신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받는사람이라서 회신을 할 경우에 참조인이 있으면 '전체회신'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낸사람에게만 가기 때문에 참조인이나 다른 받는사람에게는 메일 회신이 가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생깁니다. 지메일에는 세팅에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3. 대화는 채팅으로
  받은 사람과 참조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요내용이 아닌 단순한 내용 및 대화는 개별적으로 채팅으로 해야 합니다. 전헤회신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나중에는 메일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집니다. 채팅을 hangout으로 하면 나중에 대화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보냈나? 문자로 보냈었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4. 답변하기
  회신이 필요없는 메일에 대해서도 수신확인차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야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것은 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앨 수 있도록 이메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