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일 수요일

e-Discovery의 시작, 이메일 거버넌스 1/3

e-Discovery의 시작, 이메일 거버넌스
 입력날짜 : 2013-10-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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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업무 상관없는 노이즈 메일 관건

이번 연재는 지난 5~6월에 걸쳐 7회로 진행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관련 연재 기고와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에 대한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조재영 수석컨설턴트의 연재 기고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Practice 관점에서의 실천편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한 준비방법과 실제로 e-discovery에서 필요한 검색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editor@boannews.com)]

연재순서-----------------------------------------
1. 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
2. 이메일 거버넌스의 structure와 practice
3. 이메일 거버넌스 적용 후 e-Discovery를 위한 검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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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조재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 지난 6월 17일 보안뉴스에 실렸던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e-Discovery를 준비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력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비단 e-Discovery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정보들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7회에 걸친 e-Discovery 관련 연재를 마무리한 바 있다.1) 

해당 연재가 향후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했다면,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를 활용한 효과적인 이메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e-Discovery가 중요하고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만, 막상 e-Discovery를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앞서 소개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글을 다시 언급하자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력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접근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Discovery에 관련한 정보로 한정하고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해보고 소송과 관련 있는 시스템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소송이 발생했을 때 e-Discovery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일단, 경쟁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보자.

e-Discovery에서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대상은 사용자 PC의 메일, 문서파일, 메신저 내용에서부터 사용자 책상의 노트, 사진 심지어는 노트에 붙어있는 꾸겨진 쪽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기업에서 외부와 소통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메일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메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e-Discovery 준비를 위해서 가장 쉬운 시작이자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2) 실제로 컨설팅 기관인 ESG에서도 e-Discovery 업무에서 80% 이상 가장 많이 요청되는 데이터 유형에 이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3), 이메일 내용의 75%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조사되기도 했다.4)
e-Discovery를 위하여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메일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이메일이 기간계 시스템에 속한다는 공짜라는 인식 하에서 이메일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파일공유, 채팅, 마케팅, 알람 등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SNS나 다른 미디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의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IT 서비스 기업 가비아는 리서치 회사 라디카티 그룹이 예측한 자료에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의 트래픽은 2017년까지 매년 13%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기업 내에서 다른 미디어에 비해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5)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다양한 업무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오히려 이메일 계정수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메일 서버를 추가 증설하고 스토리지 확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저장공간과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e-Discovery 수행 시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메일을 노이즈 메일(Noise Mail)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광고/홍보 메일, 캠페인성 메일, 자동발송 메일/알람 메일, 읽음(또는 읽지 않음) 확인 메일, 자동전달 메일, 부재중 메일, 개인 메일, 단순 파일전송 메일, Raw Data 메일, 품질데이터 메일 등 다양한 메일이 존재한다.

업무에 상관없는 노이즈 메일(Noise Mail) 사용은 기업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째,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차지하여 e-Discovery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의 양을 증가시킨다. 둘째, 이렇게 증가된 정보 때문에 정작 필요한 메일을 찾을 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이메일 서버 및 이메일 아카이빙 서버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기업에서 이메일 아카이빙을 할 경우에 보통 3~5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의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 그 시간동안 스토리지에 불필요한 파일을 보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메일을 줄여서 이메일량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메일 유지·관리 비용, 저장비용, e-Discovery 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메일 거버넌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면 다음 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개하도록 한다.
[글_조 재 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dalma37@gmail.com)]

필자는--------------------------------------------
조 재 영 수석컨설턴트 
현재 회사에서 지식경영과 문서 및 이메일 아카이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지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향후 e-Discovery 대비하여 사내의 각종 문서와 이메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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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iscovery,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안뉴스, 2013년 6월
2) ESG Research Report, Medium-Size Business Server & Storage Priorities, 2008년 6월
3) ESG Research Report, 2007 E-mail Archiving Survey, 2007년 11월
4) Osterman research. http://www.ostermanresearch.com/
5) Email Statistics Report, 2012-2016 - The Radicati Group, Inc., www.radicati.com/?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펌] 우리에게 샵메일이 필요 없는 5가지 이유

출처 : http://www.freedomsquare.co.kr/1913

샵메일에 대한 재미있는 의견이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 한눈에 알아보기
새로운 인터넷 표준이 생길 모양입니다. 바로 #(샵)메일입니다. @(골뱅이)메일보다는 어감도 좋고 품격도 좋습니다. 국격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고상한 이름의 새로운 메일을 등기우편, 범칙금, 과태료, 세금 납부서, 예비군통지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메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일 종류를 보니 공포의 메일이 되겠습니다. #(샵)메일 자주 받는 분은 배우자 기피 1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샵)메일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에도 그리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선 5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1. 돈을 내야 합니다.

#(샵)메일을 쓰라고 한다면 쓰겠습니다. 아니 #(샵)메일 아니라 +메일 –메일, *메일, 무엇이든지 만들면 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 합니다. #(샵)메일의 등록갱신 수수료는 국가 및 법인은 15만 원, 개인사업자는 2만 원, 개인은 1만 원(단, 개인의 경우, 정보 제공시 무료)입니다. 매년 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돈을 내야 하니 쓰고 싶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공짜로 만들어 주는 메일인데 말이죠. 네이버나 다음은 서로 쓰라고 가끔 커피 쿠폰도 쏜답니다.


2. 지금까지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샵)메일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어느 사업자든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무료이고, 가입하면 커피 쿠폰 같은 선물도 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비슷한 메일인 de-mail이 있었지만 거의 망해갑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큰 불편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국도 이런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지만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이메일 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개발과 검증, 보완이 선 순환적으로 이뤄집니다. 수만 개의 업체가 표준화된 문법하에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샵)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몇몇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력에만 맡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특정업체에 이런 십자가를 지워야 할까요? 무료인 썬더버드 클라이언트 같은 서비스는 #(샵)메일과 같이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썬더버드가 더 검증도 되고, 안전해 보입니다. 물론 썬더버드 역시 사용자가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무료인데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4. 공인인증서와 너무 비슷합니다.

#(샵)메일이라는 이름에서 느꼈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또한 표준인증기술(PKI)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 서비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은 인터넷에서 해외 사이트의 물건을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해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기 힘듭니다. 수출은 안 되고 수입만 됩니다. 이런 비창조경제적인 서비스를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입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샵)메일 서비스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되기 쉽습니다. 표준과 동떨어진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불편만 가중되고, 해외에서는 비웃음이 되기 쉽습니다.


5. 불편하다.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보내거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샵)메일은 정부가 지정한 7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독점적으로, 특정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몰아주는데도, 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독과점식으로 몰아주는 행위는 인터넷 골목상권침해 여지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경제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그럼 무료도 생겨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사용자도, 서비스 업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 표준에 맞는 문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업자 선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든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는 인터넷의 정신이 참여와 공유에 있다고 말했고, 그것을 위해 www의 접속을 무료로 공개했으며 표준화된 웹 문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웹은 참여와 공유, 무료와 표준의 법칙을 벗어나 성공한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샵)메일의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우체국 마감 시간에 맞춰 등기를 보내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선택 서비스여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경리에게 운동의 기회를 뺏어 고지혈증이나 협심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 년에 한 번 등기우편을 보낼 작은 회사에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100명의 편리함보다는 1명의 불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가주도 사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선진국이라면 말이죠. 단, 후진국의 경우는 무조건 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www라는 주소 대신에 yyy를 쓰고, @메일 대신 #메일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궤도에 오른 서비스에 새로운 개념의 문법을 탄생시키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부가 주도하고 반강제화하는 식의 추진은 옳지 않습니다. 웹 표준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하며,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상생 경제가 아니라 독점경제이며, 창조경제가 아니라 파괴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초기술 연구의 장려와 편리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사업권을 누군가에게 지정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들과 오버랩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적이고, 창조적이며,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김정철(기즈모 : http://www.gizmoblog.co.kr ) | 소셜프렌즈
현재 자동차 전문 미디어 <카미디어> 이사로 몸 담고 있고, 디지털 칼럼니스트 활동하면서 톡톡튀는 디지털 이야기로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뉴스] 직장서 고액 의료기 절도…범행 이메일 때문에 덜미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고가의 치과용 의료기를 훔친 A(38)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의료기를 구입한 치과의사 B(43)씨 등 2명도 장물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 12일 자신들이 일하는 서울 강서구 치과용 의료기 업체 사무실에서 사장이 출장을 간 사이 임플란트 투시경 1대(시가 3400만원 상당)를 훔쳐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이 회사를 퇴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원 분석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yulnetphoto@newsis.com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25일 첫 시험, CBT 방식으로 매월 시행...난이도는 중·상위 정도


25일 첫 시험, CBT 방식으로 매월 시행...난이도는 중·상위 정도

[보안뉴스 김경애] 국제표준기구 ISO가 인정하고, 국제 정보보안시스템전문가협회인 (ISC)2 에서 발급하는 사이버포렌식 자격증인 CCFP(Certified Cyber Forensics Professional)가 한국과 미국에서 25일 동시에 첫 시행됐다.

25일부터 시행되는 CCFP 시험은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으로 응시자가 직접 시험 일정과 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총 3시간정도가 소요된다. 한국의 경우 이번 첫 시험 이후, 올 연말까지 매월 진행된다. 

▲ 2013년 CCFP 전형일정
월
일자
요일
시간
9
4일, 11일, 25일
수
오전9시~밤9시
10
16일, 23일, 30일
수
오전9시~밤9시
11
6일, 13일, 20일, 27일
수
오전9시~밤9시
12
4일
수
오전9시~밤9시

CCFP 응시 자격요건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나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법과 윤리 원칙 △조사 △포렌식 과학 △디지털포렌식 △응용포렌식 △최신 융합기술 등 총 6과목 중 3과목에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또는 IT 보안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학위가 없는 경우, 6개 과목 중 3과목에 관련된 6년 이상의 디지털 포렌식 또는 IT 보안 경력이 있거나 (ISC)2 가 승인하는 대체 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3과목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및 IT 보안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이번에 국제공인으로 첫 시행되는 사이버포렌식자격증 CCFP에 대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이재우 회장은 “처음으로 사이버포렌식 자격증이 국제공인으로 시행돼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첫 시험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이버포렌식 분야를 리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 깊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 이재우 회장은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상위 정도로 시험응시자들이 사이버포렌식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CCFP를 취득한 합격자들은 전문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 국제공인 자격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처음 시험을 치룬 만큼 사이버포렌식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정과 등록방법 등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ISC)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www.pearsonvue.com/isc2/
www.isc2.org/exam-outline
www.isc2.org/ccfp

[뉴스]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가.. 딱 걸린 살인범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25031315884

친부 살해 아들 거짓말하다가 '피 지우는 법' 검색 기록에 실토
의사 '우유주사' 시신유기 때도 피해자 藥 검색 흔적 나와 덜미

범인, 스마트폰 산산조각 내도 핵심부품만 있으면 복원 가능

 죽은 환자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작년 7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명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56)씨가 자수했다. 변호사를 대동한 그는 "환자가 가끔 피로를 호소할 때면 영양제를 놔줬다"며 "이날도 적정량 약물을 투여했는데 깨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논란을 불러일으킨'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은 김씨와 숨진 여성이 내연 관계였으며, 김씨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했고,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차례로 드러나 의사와 경찰의 두뇌 싸움 양상으로 전개됐다.

↑ [조선일보]스마트폰 증거 분석 의뢰. 스마트폰 검색으로 중요 증거 찾아낸 사건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가 약물 13종류를 혼합 투약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직전 스마트폰으로 베카론·리도카인·박타신 등 약물 이름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게 결정적 단서였다. 마취제 베카론은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수사에 관여한 한 경찰관은 "피해 여성이 의사에게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물으면서 스마트폰으로 하나씩 검색했던 것"이라며 "검색 결과가 드러난 후 김씨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닥치는 대로 약물을 챙겨 주사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최근 강력 범죄 해결에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궁금한 것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검색의 생활화'가 신종 과학수사 기법을 가능케 만들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산하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팀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분석 의뢰 건수는 2008년 43건에서 작년 3861건으로 90배 가까이 폭증했다.

디지털포렌식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증거물 분석 프로그램 '네탄 모바일 스마트'로 범죄 흔적을 찾아내고 있다. 피의자·피해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찾아내면, 검색 키워드·로그인 기록 등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간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산산조각 부수기도 하지만 손톱 크기의 핵심 부품만 있으면 전부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목격자·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검색 기록까지 분석하기도 한다.

범죄 흔적을 없애려고 검색을 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도주했던 조모(23·무직)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스마트폰에서 '피가 지워지지 않아요' '가족 살인'과 같은 검색어가 튀어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패륜 살인 이후 태연히 상주(喪主) 노릇까지 해 영화 '공공의 적'을 연상시켰던 범인도 새로운 첨단 수사 기법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디지털포렌식팀은 사건 성격에 따라 복원 데이터의 초점을 다르게 잡는다. 학교 폭력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공간의 언어폭력을 주로 분석하고, 사망 사건은 검색어를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늠하기도 한다. 디지털포렌식팀 분석관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살일 경우 주로 자살 방법과 도구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부름센터' '청부' 같은 키워드가 나온 사건은 수사 결과 청부 살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검색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술·보안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식으로 행위가 언급된 기록이 나오면 직접증거가 될 수 있고, '나 큰일 났어' 같은 말처럼 범행을 암시하는 '간접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이를 통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면 그 자백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세계는 특허전쟁 중..한국 기업 크든 작든 '먹잇감'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923211807550

세계는 특허전쟁 중..한국 기업 크든 작든 '먹잇감'

MBC | 유충환 기자 | 입력 2013.09.23 21:18 | 수정 2013.09.23 21:48

[뉴스데스크]

◀ANC▶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이제 특허권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은 유례 없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영국 다이슨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의 최신형 청소기입니다.

두 개의 큰 바퀴 사이에 본체가 있어 청소기를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슨은 넘어지지 않는 청소기의 방향전환기술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간의 특허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특허괴물, 즉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를 사다가 소송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회사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삼성이 특허전문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133건, LG도 104건에 달합니다.

◀INT▶ 김주섭 상무/LG전자

"제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종이특허에 불과한 것인데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한 특허전문기업은 약 2천 5백억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절반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특허사용료와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 괴물들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점점 먹잇감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엄청난 소송비용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INT▶ 전종학 부회장/대한변리사회

"우리도 특허괴물을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특허괴물과 특허괴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넘쳐나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홍수, 기업의 생존을 흔들어대는 큰 손이 되고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확대되는 `전자증거개시제도 SW` 시장, 외산 독식 우려 높다

출처 : 전자신문

세계적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소프트웨어(SW) 산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 기업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아직 마땅한 국산 솔루션이 없어 외산에 선점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기관 이메일 데이터 폭증과 국제소송 증가로 세계 전자증거개시제도 SW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IDC는 올해 세계 시장이 작년보다 6% 늘어난 14억달러로 추정했고, 가트너는 2017년 2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기업 소송 상황에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등장했다. 전자정보 관리 미흡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 SW 도입에 나섰다.

국내는 민사소송을 제외한 형사 부문만 입법화돼 SW업계 움직임이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 소송이 늘면서 솔루션 개발 요구가 늘고 있다.

김승권 한국IBM 전문위원은 “기업 간 특허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증거개시제도 대응 전략 마련은 필수”라며 “기업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분석·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내 보안·메일아카이빙 업체가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평가다. 단순히 보존을 넘어 대량의 데이터 식별·수집·처리·분석·보고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SW의 필요성을 인식해 와이즈넛 등 일부 검색솔루션 업체들이 새롭게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으로 관련 기술 확보와 제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가트너는 `e-Discovery 매직 쿼드런트 2013` 자료에서 HP가 인수한 오토노미, 시만텍, IBM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여개 업체 중 국내 업체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SW 개발 사업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의 하나로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반 e-Discovery 및 기업 정보유출 관제 솔루션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향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8억원을 지원받아 16개월 동안 제품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내 기업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미 기술을 확보한 외국 업체에 국내 시장을 선점당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