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의료기를 구입한 치과의사 B(43)씨 등 2명도 장물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 12일 자신들이 일하는 서울 강서구 치과용 의료기 업체 사무실에서 사장이 출장을 간 사이 임플란트 투시경 1대(시가 3400만원 상당)를 훔쳐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이 회사를 퇴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원 분석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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