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G소프트웨어, 에이템포 인수 | ||||
| 클라우드 솔루션 강화책, 한국은 에이템포가 지사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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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G소프트웨어는 에이템포의 인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점점 복잡해지는 e-discovery 규칙 준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G소프트웨어 측은 “에이템포의 백업 및 아카이빙 솔루션의 통합으로 복잡한 IT 환경의 관리를 자동화하고 단순화하고자 하는 ASG의 비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에이템포는 모든 인프라와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확장성이 높은 데이터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SG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아서 알렌(Arthur Allen)은 “에이템포의 정보관리 솔루션은 유연성이 뛰어나 클라우드를 비롯해 정보관리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는 ASG소프트웨어의 전략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이템포의 CEO인 마이클 월(Michael Wall)은 “에이템포의 백업 및 아카이빙 솔루션은 클라우드 시장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ASG의 제품군을 더욱 탄탄히 해줄 것이다”라면서 “고객들은 콘텐츠 관리, 데이터/메타데이터 관리, 인프라 및 운영 관리 등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SG소프트웨어는 1986년에 설립된 엔터프라이즈 관리 회사로 세계적으로 70여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포춘 500대 기업중 85%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는 ASG소프트웨어의 지사가 없어 한국에이템포가 지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ASG소프트웨어, 에이템포 인수
2011년 12월 4일 일요일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표준 제정․고시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표준 제정․고시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 |
누구나 쉽게 전자문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표준을 제정고시했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란, 전자문서에 공증된 발급시각 및 전자서명 등을 포함시켜, 문서가 발급된 시각 이후에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공개키 기반(PKI)의 전자도장을 통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공증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진본확인 서비스는 현재, 민원24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 20여개 정부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본확인센터(GTSA)로부터 문서발급 시각 등 진본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용 SW'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문서에 위변조 여부를 표시해주는 진본마크와 함께 암호화해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기술표준은 진본확인 관련 국제 표준규격(RFC 3161)을 준용해 ‘진본확인 연계용 SW'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개키 기반(PKI)의 전자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진본확인 연계용 SW를 개발?납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에 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기술표준 제정으로 인해 다양한 IT업체들이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비용절감 효과 등 진본확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등에 진본확인 서비스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달라진 HP의 새전략 “정보 최적화”…오토노미+버티카 통합
HP의 전략을 이용한다면 e-discovery EDRM 모델에서 Presercvation, collection 단계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겠네요
달라진 HP의 새전략 “정보 최적화”…오토노미+버티카 통합
2011년 11월 30일 09:33:47 /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 [현장중계=비엔나] ‘HP 디스커버 2011’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HP가 ‘정보 최적화(Information Optimization)’라는 새로운 기업 전략을 꺼내 들었다.
폭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기업들에게 가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다.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HP 디스커버 2011’ 컨퍼런스에서 HP는 올해 인수한 ‘오토노미’와 ‘버티카’를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데이터 검색과 분석, 저장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10월 인수한 영국 검색 기업인 오토노미와 앞서 지난 2월에 인수한 데이터웨어하우징(DW) 솔루션 버티카를 통합한 형태의 플랫폼인 ‘HP 오토노미 IDOL(Intelligent Data Operating Layer) 10’이다.
‘오토노미 IDOL 10’은 오토노미에서 제공하는 정보 처리 레이어와 버티카의 대용량 고성능 데이터 분석 엔진과 통합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 텍스트, 비디오 등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물론 기존의 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HP 디스커버 2011’ 컨퍼런스에서 HP는 올해 인수한 ‘오토노미’와 ‘버티카’를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데이터 검색과 분석, 저장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10월 인수한 영국 검색 기업인 오토노미와 앞서 지난 2월에 인수한 데이터웨어하우징(DW) 솔루션 버티카를 통합한 형태의 플랫폼인 ‘HP 오토노미 IDOL(Intelligent Data Operating Layer) 10’이다.
즉, 100% 데이터를 모두를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이날 마이크 린치 HP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사업부 운영 총괄 부사장(오토노미 창립자)<사진>는 “현재 데이터 중 겨우 15%만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5%는 비디오와 오디오, 이메일, 텍스트, 소셜 미디어 등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휴먼 인포메이션(Human Informaton)’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휴먼 데이터는 전형적인(구조화된) 데이터에 비해 매년 3배 이상(62%) 증가하고 있고, 텍스트와 이메일, 트윗, 비디오 등과 같은 정보에서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것은 기업 비즈니스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이크 린치 HP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사업부 운영 총괄 부사장(오토노미 창립자)<사진>는 “현재 데이터 중 겨우 15%만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5%는 비디오와 오디오, 이메일, 텍스트, 소셜 미디어 등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휴먼 인포메이션(Human Informaton)’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휴먼 데이터는 전형적인(구조화된) 데이터에 비해 매년 3배 이상(62%) 증가하고 있고, 텍스트와 이메일, 트윗, 비디오 등과 같은 정보에서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것은 기업 비즈니스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매 1분마다 9만 7000개의 트윗과 1200만개의 메시지가 오가며, 전세계 사람들은 매일 2940억개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엄청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단순히 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이어 린치 부사장은 “물론 하둡과 맵리듀스 등과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도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그러한 솔루션들은 휴먼(Human) 데이터를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특히 아카이빙과 e디스커버리, 엔터프라이즈 검색 등과 같은 턴키 방식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HP는 이밖에도 ▲소셜 인텔리전트 솔루션 ▲버티카 어드밴드스 인포메이션 서비스▲HP B6200 스토어원스 백업시스템 ▲HP X5000 G2 NAS(네트워크 스토리지) ▲HP IT 퍼포먼스 스위트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특히 아카이빙과 e디스커버리, 엔터프라이즈 검색 등과 같은 턴키 방식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HP는 이밖에도 ▲소셜 인텔리전트 솔루션 ▲버티카 어드밴드스 인포메이션 서비스▲HP B6200 스토어원스 백업시스템 ▲HP X5000 G2 NAS(네트워크 스토리지) ▲HP IT 퍼포먼스 스위트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日 도요타·닛산·덴쏘가 한국에 특허전쟁 걸어온다면…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가 소프트웨어 특허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애플 등이 연합해 특허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15달러의 기술료를 징수, 라이선스 비용을 상승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 구글은 또 단말기 1대당 약 25만건의 특허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구글도 안드로이드를 지키기 위해 IBM에서 1023건의 특허를 사들였다. 모토로라 모빌러티를 125억달러에 사들였다. 1만6000건의 특허를 얻기 위해서다. 애플과 MS도 노텔 워크스(Nortel Works)를 45억 달러에 사들이는 등 특허라는 무기를 잇따라 사들이면서 일전(一戰)에 대비하고 있다.
#구글의 반격과 국제특허 군비(軍備) 경쟁
국제 특허전쟁이 빈발하면서 특허 군비 경쟁이 현실화되자 특허 무기상과 특허전쟁 코치까지 생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을 특허로 공격, 기술료를 착취하는 ‘특허괴물(특허 해적의 일종)’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직접 특허전쟁의 용병으로 나서거나, 특허에 약하거나 맹점이 있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 공격받은 회사는 서둘러 화전(和戰)하거나 특허 매입을 통해 무장을 강화한다.
전쟁 때는 무기상이 돈을 벌듯이 특허전쟁과 특허침해소송이 빈발하면서 기업은 상처를 입지만 무기상(특허중개상 및 특허 괴물)과 특허전쟁코치인 특허변호사들은 큰 돈을 벌고 있다. 특허전쟁코치들은 코치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특허 성능을 분석, 이를 회피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추천하기도 한다. 무기상을 소개하거나 직접 무기거래(특허 매매, M&A 및 라이선스 등)에 나서기도 한다.
#도요타자동차가 한국을 공격해 온다면
LG전자와 LG이노텍은 최근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이들의 차량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딜러)·서비스 센터를 상대로 판매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BMW와 아우디의 차량 헤드램프는 독일 오스람이 만든 LED를 쓰고 있는데, 이 LED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들 외제차량은 한국에서 판매될 수 없고, LG전자 등이 출원해 권리를 확보한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전쟁이 최근 이(異)업종 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허나 지식재산문제가 있는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완제품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이 장착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차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고,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iCAR’ 시대가 올 것이다. 특히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친환경 기술 및 특허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막강하다. 자동차산업의 특허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 폰 특허전쟁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특허에 강한 도요타, 닛산, 덴쏘 등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한국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특허전쟁을 걸어와 공장 가동이 상당 기간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려 패소하거나 세관 압류를 당한다면 수출 감소와 생산 중단에 따른 고용정지, 파산, 급여 삭감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전쟁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자동차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되니 그 폐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완성차 회사들은 자신의 특허전략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특허전략도 챙겨야 한다.
#특허괴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2~3년 전부터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사업화해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특허를 이용한 기술료 및 배상금 등을 노리고 특허분쟁을 자주 일으킨다.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특허괴물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들도 많다. 작은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허의 강도도 약한 편이어서 강하고 넓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에 강하게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에 들어가는 최소비용(대략 80만~100만달러)에서 화해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대기업이 소송으로 대응, 특허괴물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은 자신이 발명한 특허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발명가나 파산한 벤처기업, 구조조정으로 분사 또는 매각되는 사업부문 등으로부터 저가에 매입해 포트폴리오로 만든다. 이렇게 얻은 특허는 통째로 팔거나, 빌려주거나, 특허소송 등으로 위협하는 일이 적지 않다.
미국에는 현재 크고작은 특허괴물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요즘에는 특허괴물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특허괴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연평균 830억달러 정도에 이른다. 특허괴물이 주요 공격수단으로 이용하는 특허는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한·일 독도분쟁 이면에는 특허문제가…
한·일 간에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슈가 독도 영유권 문제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는 특허적인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보는 것도 있다. 독도 근처의 심해 해저 5000~6000 지하에는 한국이 3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묻혀 있다고 한다. 이런 심해 해저 광물자원의 조사, 탐사, 채취, 운반, 저장, 가공 등에는 많은 기술적 공정이 필요한데, 그 기술들이 특허로 출원 등록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이래 5극(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간의 이 분야 특허출원 건수에서 약 64%를 독식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독차지하려는 것이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막강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분야의 우리나라 특허는 1%도 안된다. 우리나라가 조사, 채취, 가공 등을 통해 상용화하려고 해도 특허 문제에 걸릴 소지가 많다. 일본 특허들에 대해 특허법상의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두 나라 간에 되돌릴 수 없는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CEO를 잠 못 들게 하는 E-디스커버리
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기업 간 분쟁·소송의 3분의 1 이상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문제라고 한다. 향후 미국을 배경으로 한 특허분쟁 및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및 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민사소송제도는 특이해서 법원의 본안 심리에 앞서 당사자 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제도)라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도가 있다.
2006년 12월 미국 민사소송규칙 절차가 개정되면서 페이퍼 디스커버리 대신 전자문서를 제출하라는 E-디스커버리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메일, 전자파일 등 전자정보의 급증으로 제출해야 할 전자문서의 분량이 폭증, 수백 기가바이트(GB)나 된다. 따라서 제출 자료의 보전, 수집, 분류처리, 검토 등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제출해야 할 전자문서가 많은 이유는 “당해 기술의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되는 조직도 및 관련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일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구된 정보가 누락, 훼손, 은폐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벌금이나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
E-디스커버리의 외부작업비용만 대충 40억원인데, 로펌에 지급할 특허소송 수행 비용(약 60억원)까지 합치면 100억원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비용 때문에 특허침해 경고를 받거나 소송이 걸리면 서둘러 화해를 하거나 사운을 걸고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 CEO들은 특히 E-디스커버리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에
허재관
특허법인이지·(주)이지펙스 부사장 gbo1196@gmail.com
△IPMS 초대 회장 및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 역임 △현 고려대 겸임교수(캠퍼스CEO과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서 ‘기술거래가이드’ ‘지식재산전략’ 등.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금융정보화 주요동향 중(2011.06.28)
□ 은행권,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소극적’
* e-mail archiving : 이메일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활동,
해킹, 내부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됨
○ 대부분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전산장비 중 하나인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을 꺼리고 있어 우려
- 오는 10월부터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이메일 아카이빙 등 주요 전산장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
○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 시 개인 사생활이 모니터링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들의 반발 가능성
- 이메일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들과 경영진 및 일반사용
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정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
-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자료가 없어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철저한 대비 필요
- 최근 발생한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보더라도 이메일
아카이빙은 단순히 이메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보안강화 및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기업 입장에서 메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메일 아카이빙을 도입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관리할 필요
* e-mail archiving : 이메일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활동,
해킹, 내부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됨
○ 대부분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전산장비 중 하나인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을 꺼리고 있어 우려
- 오는 10월부터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이메일 아카이빙 등 주요 전산장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
○ 이메일 아카이빙 도입 시 개인 사생활이 모니터링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들의 반발 가능성
- 이메일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들과 경영진 및 일반사용
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정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
-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자료가 없어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철저한 대비 필요
- 최근 발생한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보더라도 이메일
아카이빙은 단순히 이메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보안강화 및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기업 입장에서 메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메일 아카이빙을 도입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관리할 필요
“디지털 포렌식, 기업 위험 예방해 경쟁력 높일 수 있어”
[인터뷰]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
[보안뉴스 호애진] 법률사무소 행복마루의 조근호 대표 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8년간 검사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관 기관 및 산업들의 지혜를 모아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우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무부-검찰과 함께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힘쓸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법증거학’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재판상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기술이자 학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CEO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 회사 방문 강의, 감사협회와 공동 사업 수행 등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디지털 포렌식임을 홍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과 관련,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유능한 포렌식 회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디지털 포렌식 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업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은 유효한 증거를 확보, 수사와 재판에 제출해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의 과학화에 기여해 사법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한다. 진실을 밝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사전 의사 결정을 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기업의 위험을 예방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준다. 세계는 이미 빅데이터(Big Data)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기업의 대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포렌식 기술은 바로 이러한 대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사실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디지털 포렌식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돼야 할 주무대인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아직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도입돼 있지 않으며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법제도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법률가와 행정가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 이외에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현장 조사시 디지털 포렌식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그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국가적 표준이 제정되고 사전에 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를 구현하도록 의무화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 포렌식의 해외 활용 현황은?
해외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산업이 크게 활성화 돼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Discovery라고 해서 소송상 증거제출을 돕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컨설팅을 하는 분야다.
e-Discovery는 미국 민사소송절차법이 2006년 12월 도입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들이 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소송상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다. 로펌들도 이러한 솔루션 회사들과 함께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기업회계 데이터, 구매 데이터, 거래데이터 등을 분석해 이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의 자료로 삼고 전략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포렌식의 전망은?
디지털 포렌식은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므로 수사와 재판, 행정 분야는 물론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활용도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포렌식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킨다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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