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이 논의되면서 변호사업계와 관련 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등 법률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어서다.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기업 상대 소송에서 증거를 기업 측이 독점하고 있어 이길 수 없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나 시장이 기업 등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디스커버리를 둘러싼 시장도 커진다. 특히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디지털 증거를 추가한 e-디스커버리(전자 증거개시절차)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