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 손해배상"
최종수정 2012.09.11 10:44기사입력 2012.09.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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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경찰이 사전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후 주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교수는 "검·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후 주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교수는 "검·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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