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아래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
2. 컴퓨터 하드, 서버 통째 압수, 복제 금지
--> 신설된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1/05/0702000000AKR201201050435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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