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인터파크 해킹 발단은 특정 직원 겨냥한 '작살형 피싱'"


미래부·방통위 조사결과 발표…1개 PC 감염되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5월 1천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 사태의 시작은 특정 내부 직원을 겨냥한 '스피어피싱'(작살형 피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해커는 최초 스피어피싱 기법으로 인터파크의 직원 PC에 악성 코드를 심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스피어피싱이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교묘하게 겨냥해 작살(스피어)을 던지듯 하는 해킹 공격을 뜻한다.
직원의 정보를 미리 염탐하고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지인·거래처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 파일을 열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심어진 악성 코드는 인터파크 사내의 다수 전산 단말기에 퍼져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어 해커는 고객 개인정보의 저장고인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PC'의 제어권까지 탈취해 서버 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미래부·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 합동조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수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찰은 해커가 인터파크의 한 직원에 관한 사전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서 이 직원의 동생을 사칭한 악성 코드 이메일을 보내 특정 PC를 감염시켜 회사 내부망에 침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킹의 가해자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디·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현 인터파크 일반 회원은 모두 1천94만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미래부·방통위는 전했다.
또 휴면 회원 1천152만여명도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이제는 이메일 아카이빙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이유로 중요기관에 대한 이메일 아카이빙은 법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7222336838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법’ 시대 열린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범인이 게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털포렌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증거를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급증하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책임은 누가 지나?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출기업 A사는 인도네시아 B기업과 거래를 했다. A사는 B사가 무역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락했다. B사는 “바뀐 계좌로 보냈다”며 A사에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A사는 계좌를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B사는 “A기업 이메일 해킹 때문에 사기 당했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A사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B사 책임”이라며 공방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며 기업 간 분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해킹을 당한 쪽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보안이 허술한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는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증거 확보가 어렵다. 국내 기업 침해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 증거 PC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해 침해 사고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해외에 있는 상대기업 PC를 확보해 침해 사고 흔적을 찾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다 해당 기업 협조가 안 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 원격으로 PC 내 침해 사고 흔적이나 증거를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북한대사관 상당수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

북한의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북한 외교관들이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야후나 핫메일과 같은 사설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로 통신을 할 일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컴퓨터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알파벳 12개로 조합된 브라질주재 북한대사관의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 뒷자리의 도메인이 핫메일 닷 컴 (Hotmail.com)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나타내는 도메인 주소 ‘GOV’나 ‘GO’ 등이 붙은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을 내세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대사관의 공식 연락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VOA’가 각국 외교부와 민간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핫메일과 야후 메일, 지메일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 주재 북한대사관은 야후 이메일을 사용하며, 브라질과 이탈리아, 페루 등 4개 국가에선 핫메일, 스페인 등 2 곳에선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통신사나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대사관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주소들은 도메인 앞 부분에 북한을 나타내는 ‘dprk’나 고려의 영문명인 ‘koryo’가 포함돼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계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를린주재 독일대사관 정도가 공식 주소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dprkorea-emb.de’라는 주소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도메인은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이메일 계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 역시 공식 이메일 계정 없이 사설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가령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공개한 북한 측 실무진 이메일 주소는 8 명 중 7 명이 지메일과 야후 메일, 핫메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사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땐 통상 외교부와 연계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웹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재할 때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리은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외교관은 전혀 없고, `실리은행’ 웹사이트 역시 운영이 중단된 듯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는 북한 대사관이나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부가 이메일을 중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씨]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have a very large number of….”
해외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이 적고 북한 내 업무에서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외주재 외교관들과의 업무연락 시 팩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된 무전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윌리엄스 씨는 말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이메일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자 발급이나 민원 업무로 바쁜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대사관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이메일 계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건 잠재적인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윌리엄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씨] “One of the potential problems with using something like Gmail or Hotmail… “
윌리엄스 씨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침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뉴스] 미국에 이메일 일절 안쓰는 주지사 있다

이 주지사는 이메일의 단점때문에 안쓰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쓰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경우에는 포렌식이 효과적입니다.

=========================================

일리노이주지사 '백해무익론' 주장
"이메일 끊으니 삶의 질 개선·업무효율 향상"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억만장자 투자사업가 출신 미국 일리노이주지사가 "백해무익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59·공화)는 일부 언론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이메일 공개를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라우너 주지사는 "하루종일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에 시달렸었는데, 사용을 중단한 뒤 더이상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메일을 포기한 후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됐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 (AP=연합뉴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 (AP=연합뉴스)
그는 "이메일 또는 유사 통신수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며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직접 만나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 전화 통화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2016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과 로버트 벤틀리 앨러배마 주지사 등도 이메일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라우너 주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로 이메일이 모든 문제를 유발한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라우너 주지사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돈 크레이븐 변호사는 "라우너 주지사가 정말 이메일 계정이 없는지와 과거에 이용했던 계정들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 청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해, 라우너 주지사가 공무 일정 및 통화·면담 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며 내용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라우너 주지사는 시카고를 기반으로 사모펀드기업 'GTCR'를 설립하고 32년간 운영했으며, 투자회사 'R8 캐피털 파트너스' 회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현역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돼 작년 1월 취임했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뉴스] 중소기업 직원 10명 중 6명 "회사 이메일 안 쓴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에 개인메일을 사용하면 사용자입장에서도 업무와 개인일이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업무 연속성이 끓겨버리게 됩니다. 이메일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무조건 업무시에는 회사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중요한 문서를 받거나 내용을 메일로 수신 할때에도 개인메일이면 회사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

회사메일 대신 개인메일 쓰는 중소기업이 과반
회사 관행, 개인재량,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 메일 사용


원본보기
회사 이메일, 개인이메일 사용 현황 (자료제공 : 엔데스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 중소기업 직원 10명 중 6명이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업 비즈니스 클라우드 업체 엔데스크닷컴에 따르면 자사 고객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1200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회사 이메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사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62%였다.

조사 결과 회사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5%, 전사적으로 회사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그쳤다,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포털사이트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네이버 메일 38.5% ▲한메일 25.1% ▲G메일 9.3% ▲네이트 5.5% 순이었다.

개인 이메일을 업무용 이메일로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관행(48.2%) ▲이메일 사용은 직원 개인의 재량(20.1%) ▲회사 이메일 사용 시 비용부담(18.7%) ▲회사 이메일 사용의 필요성을 못느낀다(7.5%) 등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업무용 이메일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이메일도 있지만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사용을 더 선호한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반면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43.2%가 업무용 이메일의 분리로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답했다. CI(Corporate Identity)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27%, 22%는 회사의 간접 홍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메일 사용이 업무 효율성과 기업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이메일은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이메일 수발신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업무 내역 파악이 가능하다. 담당자가 휴가나 출장중인 경우 대체 근무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여 업무를 연계, 업무 공백을 줄여준다.

문상수 엔데스크 마케팅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업무용 이메일 사용에 대한 기업들의 그릇된 관성과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메일, 메신저, 주소록, 전자결재 등 기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통합 제공하는 엔데스크의 취지에 맞게 기업들의 회사 이메일 사용 확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