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사이버 포렌식 자격증 CCFP, 왜 주목받나?

사이버 포렌식 자격증 CCFP, 왜 주목받나?
 입력날짜 : 2013-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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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P 자격증 소지자, 국제공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로 지위 입증
기업내 IP 보호 및 소송 진행과정 등에서 전문역량 발휘할 수 있어   

[보안뉴스 김경애] 사이버 포렌식 분야가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법률 집행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안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련 지식, 사고력 등을 갖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자리 잡힌 포렌식 학문과 함께 모바일 포렌식, 클라우드 포렌식, 안티 포렌식 등을 포함하는 공통의 지식체계(Common body of knowledge)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비영리 정보보안 전문조직이자, CISSP를 운영하는 기관인 (ISC)2에서는 사이버 포렌식 실무자의 능숙함과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최초 국제 공인 자격증으로 CCFP를 개발했다.

CCFP 자격증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포렌식 기법과 절차, 실행기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에 관련된 전문성을 측정한다. 또한,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악성코드 분석, 사고대응과 같은 정보보안 훈련에 포렌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그렇다면 CCFP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먼저 CCFP 자격증 소지자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국제 정보보안 자격증 발급기관인 (ISC)2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로써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렌식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잠재력을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ISC)2의 정기적인 자격증 재갱신 과정을 통해 사이버 포렌식 내 최신 기술 및 정보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CFP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주 입장에서도 기업의 IP를 보호하며,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CFP로 구성된 팀이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실무자를 고용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Maryland Operations 사의 Ken Zatyko 보안담당 부사장은 “CCFP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합적인 자격증을 보유한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모두에게 전략적인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CCFP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포렌식팀은 그만큼 전문성과 검증된 기술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CCFP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조직내 팀원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고, 고문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펌] 이메이로 일처리하는 미국직장

출처 : http://storyball.daum.net/episode/1970

요즘에 다음에서 연재하는 미국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vs 미국 직장 1mm 차이'를 즐겨봅니다. 이번에 나온 문화의 차이는 이메일과 전화에 대한 이야기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화를 부담없이 하는데 미국은 이와는 반대이네요. 반대로 이메일은 우리나라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하는군요.

이러한 차이로 5, 7, 8번의 내용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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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 회사에서 이메일은 업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이메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메일만 잘 써도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과도 아무 거리낌없이 휴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용건으로도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주저 없이 전화를 거는 편인 한국 문화는 미국에서는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전화보다는 이메일이 먼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비즈니스관계에서 예고 없이 전화를 잘 걸지 않는 편이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는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자동으로 보이스 메일(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놔두는 경우가 많으며 남겨진 메시지를 들어본 다음에 필요하면 콜백을 한다.

문자 메시지를 애용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폭설로 인한 휴교 같은 대량으로 학부모들에게 보내야 할 메시지도 문자로 안 보내고 자동 녹음된 전화메시지로 알려준다. 알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음성메시지로 남겨지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편에서도 요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스팸 문자에 특히 민감하다)

보통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 보통 비즈니스파트너에게 미리 이메일을 보내서 "오늘 몇 시쯤 전화통화가 가능하냐. 용건은 무엇이다"라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확인하고 통화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 컨퍼런스콜 일정이 잡히면 캘린더(일정관리)소프트웨어의 초대기능을 통해서 참석자들에게 초대메일을 보내고 Yes나 No로 응답해서 참석여부를 조율한다.

워낙 다양한 시간대와 생활문화가 존재하는 나라다 보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래처와의 통화는 서로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의 식사시간, 가족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고 없는 전화 걸기를 피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메일은 미국 직장 생활의 기본이다. 내가 경험한 미국 비즈니스 이메일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격식 없이 짧게 쓴다
정말 용건만 간단히 쓰는 편이다. "Hi John." 같은 식으로 가볍게 시작해 용건으로 곧바로 들어간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경우에도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I hope all is well with you." 같은 간단한 안부 뒤에 용건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Best, Best wishes 등의 맺음 인사와 함께 끝맺는다.

2. 답장이 빠르다
데스크탑PC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이메일을 받으면 보는 즉시 답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답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메일 보냈으니 확인하고 답장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답장도 "Yes", "OK"같은 식으로 아주 간단히 답하는 사람이 많고 마치 채팅하듯 이메일을 교환할때가 많다. 이메일 교환속도가 업무의 스피드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3. 참조(cc)를 잘 활용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상대방외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참조자로 잘 집어넣는 편이다. 답장을 할 때는 꼭 전체답장(Reply all)을 해서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한다. 나중에 길게 이어진 이메일 교환 내용만 봐도 무엇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지나치게 참조자를 많이 남발해 집어넣는 것은 거꾸로 공해다.

4. 이메일 자체가 업무상 효력이 있다
구매지출결의나 대외 계약체결 같은 건이 아니면 별도의 결재문서 없이 웬만한 회사내부의사결정은 이메일을 통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더욱 그렇다.


5. 회사 이메일만 사용한다
회사일에 야후메일이나 지메일 같은 개인 이메일을 쓰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다. 회사 이메일주소도 john.wood@icn.com 같은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본으로 작명한다.

회사 이메일에 Honeybee@icn.com movielover@icn.com 같은 식으로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쓰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솔직히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이메일 주소를 보면 미국비즈니스맨들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6. 사람 소개는 이메일로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사람 연결에서 나온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회사-사람소개는 실제 만남없이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서 이뤄진다. 소개시켜주려는 사람이나 회사가 멀리 떨어져있어서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소개 이메일을 잘 써야 유능한 비즈니스맨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몇백 번은 넘게 소개메일을 쓰거나 이메일로 사람을 소개받았던 것 같다. 그 중 실제로는 못만나본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경우 "Nice to meet you over email."보다는 "It’s great to connect with you"라고 이메일로 인사하는 것이 낫겠다.

7. 이메일 박스는 (당연히) 회사소유다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가장 먼저 회사 이메일 박스부터 차단이 된다. 업무 이메일에 담겨있는 내용이 회사의 재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영업담당자가 해고되면 후임자에게 전임자의 이메일 박스를 통째로 주기도 한다. 영업상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8. 이메일은 증거 자료다
업무상 사고가 생기거나 소송이 걸리면 이메일이 증거자료가 된다. 법원명령에 따라 이메일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다. 고의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시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쓰는 회사 이메일은 나중에 남들이 다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사적인 이메일이나 감정섞인 이메일은 자제해야 한다.
업무 히스토리는 이메일로 남긴다
이런 이메일 문화에서 일해온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회사와 일하면서 이메일 답장이 느리거나 거의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회사에서 일하는 한국분들도 한국회사와 업무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을 한국 쪽에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 함흥차사인 경우가 많아 꼭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이메일 답장을 독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무내용을 한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업무 히스토리는 이메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메일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제때 답장을 하지 않아 주위의 원성을 사는 직원도 있었다. 너무 이메일을 많이 받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 메일은 잘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업무 관련해서 평판이 나빠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미국식 이메일 문화는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회사들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것도 이처럼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 19화 끝 -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디지털 포렌식과 e디스커버리, 차이를 말하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218105236

포렌식과 e-discovery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e-discovery에서는 더 많은 업무관련 지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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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디지털포렌식과 달리 기업들 간 소송이나 내부 감사에 활용되는 'e디스커버리'는 법적,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데이비드 세너 카탈리스트 아시아 담당 부사장은 "e디스커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제반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최근에는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들이 이메일, 파일, 문서 등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e디스커버리는 삼성-애플 특허 소송과 같이 기업들 간 분쟁이나 기업 내부에 정보유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다. 주로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충분한 법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 데이비드 세너 카탈리스트 아시아 담당 부사장.

세너 부사장은 "디지털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사건 관련 PC를 증거물로 압수해 처리한 뒤 보고서를 생성하는 식으로 단방향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e디스커버리는 "다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양방향, 다방향적으로 관련 자료를 탐지, 수집, 분석해 산출물을 내야 하며 서로 이견이 없도록 수집한 내용을 교환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e디스커버리 활용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근까지 이어져 온 삼성-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이다. 당시 두 기업은 상대방에게 자사에 유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e디스커버리를 활용한 바 있다. 

세너 부사장은 e디스커버리 표준화 그룹인 'edrm.net'이 제시한 e디스커버리 모델을 근거로 기업들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사내 IT 담당 부서는 자사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뒤 사고나 소송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부 IT 담당 직원이나 변호인 등이 관련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파악한 데이터는 '보존명령'을 통해 더이상 추가적인 삭제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유관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생성해 인덱싱을 거친 뒤에는 회사 법무팀 등이 지정한 키워드를 이용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너 부사장은 "수집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애플리케이션, 실행파일 등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필터링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터링 작업을 전체 e디스커버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너 부사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e디스커버리 관련 전체 비용 중 변호인단에게 투입되는 것만 70%에 달한다. 필터링 과정을 정교하게 할수록 변호인단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미국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라는 작업을 통해 증거를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리티게이션 홀드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증거 대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수정을 가하면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삼성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소송에 걸렸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세너 부사장은 "미국법 상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법원명령 등을 유의해야하며 한국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뉴스] TALK 뜨니 @ 지네…모바일 메신저 사용 늘며 이메일 이용률 60.2%로 하락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6937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업무용 이메일이라는 겁니다. 업무용 이메일은 지금도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내에 승인된 통신수단은 이메일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미래부, 인터넷이용 조사
PC보급률 8년만에 감소…50대 인터넷 사용은 늘어
이메일 대신 모바일 메신저 이용이 늘어나는 등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이용 풍속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3만가구, 7만7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PC 보급 줄고 스마트폰은 늘고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40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기준 4008만명으로 2003년(2922만명) 이후 10년 만에 1000만명 이상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용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스마트폰이다. 가구별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난해보다 14.7%포인트 늘어난 79.7%를 기록했다. 반면 가정 내 PC 보유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줄어든 80.6%로 2005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지난해 97.4%에서 98.1%로 올라갔다. 하지만 유선인터넷 접속률은 82.1%에서 79.8%로 줄어들었다. 대신 장소에 구분 없이 무선 접속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58.3%에서 9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메신저가 모바일 플랫폼 주도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주도권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메일 사용은 감소하고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크게 늘었다. 이메일 이용률은 2011년 85.7%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4.8%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60.2%까지 큰 폭으로 이용이 줄었다. 

반면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턴트메신저는 모바일 시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까지 60.1% 수준이던 메신저 이용률은 올해 82.7%로 크게 증가했다. 기기별로 데스크톱 PC의 메신저 이용률은 41.8%에 불과했지만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률은 93.8%까지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중 모바일뱅킹 이용 비율도 지난해 29.2%에서 올해 65.4%로,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모바일쇼핑 이용 비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 43.2%로 상승했다. 

SNS 사용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생활 침해, 정치 이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NS 이용률은 2010년 첫 조사 이후 65%대를 꾸준히 넘었지만 올해는 55.1%로 줄었다. 

○중·장년층 인터넷 이용 증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것도 주목된다.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였다. 지난해보다 이용률이 20.2%포인트 늘어난 80.3%를 기록했다. 40대의 이용률도 7.2%포인트 증가한 96.8%에 달했다. 60대, 70대 이상도 지난해보다 각각 3.3%포인트, 1.6%포인트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서비스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라며 “인터넷 시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5주년 심포지엄 개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개소 5주년을 맞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과 한국포렌식학회가 11일 '2013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C 등 디지털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수사과정을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디지털 환경의 동향과 대응', '디지털포렌식과 글로벌 스탠더드', 'NDFC 개소 5주년, 회고와 전망'라는 소주제 하에 전문가 7인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허의남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클라우드의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최진탁 인천대 교수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 판례 동향을 짚고 입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미국연방수사국(FBI) 루에나 하몬 수사관이 참석해 미국의 디지털 수색절차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지속적인 과학수사기법 및 신기술 연구개발 ▲전문수사관 양성 ▲최고의 감정·감식 역량 확보를 센터의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측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e-Discovery ③] 식별(Identification)단계

소송이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첫번째 과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별단계는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며,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식별 과정은 e-Discovery 프로젝트에서 소송이 예상되지 않거나 먼 미래에 소송이 예상될 때 소송과 관련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관리 이후 소송이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첫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팀과 소송 관련 현업팀을 중심으로 한 e-Discovery 담당자들은 식별 단계에서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확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ESI가 저장된 위치를 파악하여 데이터가 해당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효과적인 Legal Hold를 실행하여야 한다.

많은 e-Discovery 사례에서 데이터의 보존 의무(Duty to Preserve)가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무엇이 보존해져야 하는지 결정하여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과 직접 관련된 핵심 인물과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는 소송 상대방에 의해 특정된다. 그래서 Discovery 과정 초기에 이루어지는 ‘meet-and-confer ’를 통해 누가 소송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고 그들로부터 각각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의 성격과 관련 인물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률 자문단, IT팀, 기록관리담당자, 사업부 책임자, HR담당자, 관련 데이터의 소유자, Discovery 컨설턴트 등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식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ESI의 저장 여부를 확인할 대상으로는 개인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플래시 디스크 드라이브, 외장형 하드 디스크, CD/DVD,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 등 정보의 저장이 가능한 장치가 될 수 있고, E-mail 서버, 파일 서버 등과 같이 기업에서 시스템 관리와 운용 등에 사용하는 서버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생성 시기에 따라 퇴사자 컴퓨터, 백업용 자기 테이프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될 때도 있다.

식별 단계에서는 전산 시스템 관리자 또는 정보 관리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산 시스템 관리자나 정보 관리 담당자에 의해서 제공된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개선 경로, 시스템 데이터 최신화, 데이터 이송이나 데이터 통합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ESI의 보존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관리 정책 등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여기서 해당 기업이 만약 자료 도표(Map of Data)를 갖추고 있다면 식별 절차의 시간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료 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과 처리 과정의 개요를 설명하여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ESI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장치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때문이다. 소송 또는 조사 전에 자료 도표를 구축하고 있다면 대응이 요구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010년 한 e-Discovery 기술 서비스 제공자(vendor)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과반수(54%)가 해당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저장 경로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저장 경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도표가 없다는 것은 소송과 규제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인 Legal Hold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 분야별 소송 관련 핵심 인물들과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대한 면담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부 e-Discovery 전문가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법무팀에서 전산팀이나 데이터 관리 담당자 등 소송 관련 인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며 이는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위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소송과 관련되었거나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이 파악된 후 그 인물들을 면담하여 컴퓨터 사용량과 데이터 저장 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을 한다. 면담 대상자들은 간혹 면담의 기본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그들이 면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면담 진행 시에는 그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면담 대상자들이 면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식별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핵심 인물에 대한 면담은 다른 핵심 인물들과 또 다른 관련 데이터의 가능 위치를 식별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식별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여 소송 관련 인물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 면담 과정을 통해 핵심 인물들로부터 관련 키워드 또는 소송 쟁점이 되는 시점의 특정 날짜기간 등의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향후 ESI 수집, 처리와 검토 과정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선별(Culling)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별과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식별하는데 사용한 과정, 도구 및 방법론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하는 것은 데이터 식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만약 어떤 절차들이 실행되었는지 증명하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고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식별 과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어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식별 단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다. 첫 단추를 끼는 것만큼 e-Discovery프로젝트에 있어서 식별 과정은 중요하다. e-Discovery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로써 항상 느끼는 것은 법무팀, 전산팀 등 소송 관련자들의 원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미리 조직 자료 도표를 구축하여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식별 활동과 시간 및 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 이신형 (sophie.shlee@gmail.c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 of London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과정을 수료후 삼성SDS를 거쳐 국제적인 Risk Management 기업인 Kroll과 Kroll Ontrack에서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국제소송 대응 업무 및 국재 중재업무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소송 및 미 사법부 조사 등 다양한 Legal Issue에 대한 실무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종합] 내란음모 재판…압수한 디지털증거 '무결성' 공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05_0012568937&cID=10803&pID=10800

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1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지난 8월 이석기 피고인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한 CD 등 디지털매체 증거의 무결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정원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권모씨와 한모씨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관 6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권씨는 지난 8월28일 이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한 수사관이고, 한씨는 같은달 28~30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이다. 한씨는 이 사건 제보자가 RO 회합에서 녹음한 녹음파일 47개의 해시값(Hash Value)을 직접 추출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주신문에서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64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물 24점은 모두 입회인들의 참여해 압수한 것으로, 해시값을 추출해 확인받은 뒤 봉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국회 집무실에서 압수한 11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 2점을 압수할 때도 입회인의 참여와 확인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입회인들도 해시값을 확인하고 봉인과정을 지켜봤다"며 증거 확보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 전 이 피고인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집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한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물어 한씨로부터 "소형 저장매체의 경우 충분히 은닉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냈다.

반면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수정 등 조작이 용이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조작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조작했는지 판별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다"며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그 즉시 사무실에 복귀해 해시값과 생성시간을 분석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포렌식 전문가라는 증인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기의 해시값을 습기가 많은 일반 음식점에서 추출했다"며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지침'과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참여권자'인 이 피고인을 비롯해 책임자인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영장 집행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통합진보당 측 저지와 방해 때문이 아니다"라고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해시값 추출은 장소적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으로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쓰기방지 기능 설정을 하고 해시값을 추출했다. 각각의 파일에 위·변조를 비롯한 편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선 국정원 수사관 윤모씨가 작성한 압수조서 등 수사기록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윤씨는 8월28일 이상호 피고인의 사무실인 수원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 당시 센터 직원인 한모씨가 '피의자 책상 위에 있던 다이어리 수첩과 피의자 사용의 랩탑컴퓨터의 은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와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이어리 수첩이 최초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었는지, 랩탑컴퓨터가 피고인 소유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영장 집행사실을 고지한 상황에서 한씨가 다이어리 수첩과 컴퓨터 하드를 가지고 나려가려고 해 그렇게 판단했다"며 "다이어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압수조서와 목록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 인정 결정을 했다. 윤씨에 앞서 나온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의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단순히 신문기사를 출력해 첨부했다"며 증거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이밖에 5·12 비밀회합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철탑 파괴 녹취록을 토대로 한전 관계자, 공주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탑 절단 실험을 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실제 철탑(두께 25㎜·폭 250㎜)보다 3배 크고 13배 가량 무거운 신형 철탑재료로 실험했는데 절단에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기둥 4개인 실제 철탑을 자르는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실험에 참여한 교수는 철탑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시는게 쉽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실험 이후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술부분이 실제 증언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채택결정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