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월요일

최신 피싱을 이용한 이메일 사기(카드내역 알려드립니다) 분석과 간단한 대비방법(이메일 관리방법)


최근에 카카오톡, 메신져 등 다양한 통신 매체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이메일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양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종사기의 출현
최근에 뉴스를 보니 피싱을 이용한 신종사기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서 정보공유차원에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신종사기에 대한 뉴스를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싱이랑 기법은 낚시를 하듯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일반 사용자)가 물으면 해커들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메일
일단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내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일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려고 하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메일 분석해볼려고 하니 정말 없네요. 왜 나한테는 피싱메일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메일은 일단 카드사나 은행에서 보내는 메일과 동일하게 생겨서 일반 사용자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피싱메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샘플메일이 있었으면 보낸사람이나 기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래 사진을 보면 rar 압축파일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보통의 청구서들은 HTML 파일이 첨부되어있고 이 내용이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회시에는 복호화하여 조회합니다. 사용자가 무심결에 rar 파일을 클릭하면 해커가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 이후로는 해커의 컴퓨터가 되어버립니다.


출처 : SBS 뉴스

이메일 관리 방법
그래서 보안프로그램이나 별도의 방식이 필요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베스트셀러 책중에 '4권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내용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지 말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개로 분산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출처 : 부자병법(富者兵法)(http://users.tistory.com/)

이 방법을 이메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개인별로 여러개의 메일계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네이버, 네이트, 지메일 등등 입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하나의 메일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메일서비스를 메일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금융, 일반, 카페활동, 업무로 구분을 하고 금융메일의 경우 수신처를 모두 nate.com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이트온에서 받는 메일은 카드, 은행, 통신사의 청구서, 증권사의 증권 정보 등 금융에 관련된 메일만 수신되게 하였습니다. 기타의 메일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스팸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림] 네이트온 청구서함에 들어있는 청구서들

네이트온의 경우 청구서일 경우에는 청구서 메일 카페고리로 이동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일반 금융메일과 청구서 메일을 분류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메일은 모두 야후메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메일주소 입력하라고 하면 야후 메일을 등록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메일이 메일 들어옵니다. 이 메일은 필요할 경우에만 봅니다. 또한, 야후메일은 메일 공간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메일박스가 꽉찰 확률은 낮습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의 카페활동에 사용되는 메일은 그냥 네이버랑 다음메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업무메일은 지메일과 연계를 하여(POP3) 지메일의 웹상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메일의 경우 10GB를 제공하기 때문에 4,5년전 메일도 아카이빙(보관)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검색이 됩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지요. 즉 인터넷만 되면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이 됩니다. 강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야후 메일이나 지메일에 카드 명세서가 온다면 이것은 피싱메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온에 피싱메일이 와도 네이트온의 분류기능을 잘 사용하면 1차적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 메일과 비교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융범죄가 사회공학적 성격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개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습관이 안전한 자산보호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수요일

[기사]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3&aid=0005011784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광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미국 로펌인 '맥캐나 롱 & 알드리지(McKenna Long & Aldridge LLP)'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6곳으로 늘게 됐다. 이 중 미국계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 폴 헤이스팅스, 쉐퍼드 멀린,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K&L 게이츠 등 총 13곳이다.

'맥캐나 롱 & 알드리지'는 미국 내에서 조달시장 관련 소송이나 컨설팅 등을 주로 담당하는 통상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미 조달시장 진출이나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사는 앤드류 박 변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예지빌딩에 서울사무소를 마련했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기사]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502013451697001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이런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루는 큰 지도이념 중 하나는 실체진실(實體眞實)의 발견이다. 국가의 형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법정에 명확히 현출돼야 하므로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도이념은 적정절차(適正節次)의 원리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에게 형벌이 과하여질 수 있을 뿐이고, 이때에도 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벌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지도이념은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충하는 원리이다. 실체진실의 발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적정절차의 준수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앞세움으로써 인권보장이 소홀해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보장의 강화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시켜 왔고, 이런 법원의 태도는 수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재판 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만2000여 건에 달하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에는 3만7000건으로 크게 줄고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 피의자의 비율은 2.07%에서 1.25%로 낮아졌는데도,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4%에서 23.8%로 7.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6년 6만2100여건에서 2011년 10만9100여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99%이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2011년 9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객관적인 증거수집 기법의 활성화 경향이 정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선호하는 객관적 증거 중 하나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있다. 범죄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범죄수사의 공조범위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 빛을 발했던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들이 갖가지 신종 모바일 기기(스마트폰ㆍ태블릿PC, 심지어 앞으로 상용화될 구글안경 등)의 등장,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도전을 맞이한 데 있다. 이런 와중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포렌식에 특히나 새로운 도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IT자원을 수요자가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on demand)의 것을 일컫는다. 클라우드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에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가상화와 이중화에 크게 의존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있던 공간이 덮어씌워질 가능성 즉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형사사법 관할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요컨대 클라우드는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및 추출 기술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정비와, 형사사법의 관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을 총괄하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년 3월 3일 일요일

[기사]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30413313469&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4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기사입력 2013-03-04 12:08 기사수정 2013-03-04 13:31



‘프로포폴 투약 ‘2시간내 확인’ 특허등록도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의 한 포장마차 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다 라이터로 조리용 난로에 불을 붙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주인은 난로 옆에 떨어진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손님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손님을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분석 결과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사진은 포장마차 내부 전경과 라이터 사진을 따로 찍어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이 평소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댄 것에 앙심을 품은 포장마차 주인이 합성사진을 이용해 손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영상, 이메일, 휴대전화 통신기록,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자료, 범행현장 DNA, 핏자국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가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NDFC)는 최근 3년간 증거분석 건수가 연평균 40%씩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4만9천689건이었으나 2011년 7만182건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8만7천841건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천563건에서 2011년 6천412건, 2012년에는 1만9천728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227%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2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등록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심리·생리검사 분야의 위탁 교육을 맡고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분석으로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를 확립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기사]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012875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에 맞서 더욱 강도 높은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화상회의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단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훔쳐낼 구상만 하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도전적이기도 하다"면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거대 특허권 보유기업들의 특허권 소송 남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중소 IT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른바 '특허괴물'과 합의를 보지만 구글 등 대형 IT업체들은 이에 맞서기도 한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결국 미 의회는 1년 동안의 격론 끝에 2011년 특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특허법 개혁 내용은 목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특허법 개정안을 주문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과 교수이며 특허법 전문가인 콜린 치엔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미국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엔 교수는 12월1일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허소송의 61%가 '특허괴물들'이나 특허권 소송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2011년의 45%와 2008년의 23%보다 크게 증가했다.
범인은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도 맡아다고 하는데 포렌식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215165005752

[표창원의 사건 추적] '시신 없는 살인' 노린 파렴치 교수의 범죄

시사저널 | 표창원│범죄심리학자 | 입력 2013.02.15 16:50

2011년 4월5일 식목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었다. "50대 주부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남동생의 신고였다. 경찰이 즉시 실종된 박 아무개씨(여·50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어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박여인이 집을 나선 시점부터 흔적으로 그를 찾아나섰다. 2011년 4월2일 밤 10시4분, 박여인이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혼자 걸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1년 5월26일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범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강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종자 남편 강교수의 수상한 행동

잠시 후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를 탄 뒤 30분 걸리는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 앞에서 내린 것이 박여인이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해당 콜택시와 기사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부산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환자나 외상환자 내원 기록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혹시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대한 수사를 펼쳤다. 유사 수법 전과자, 인근 현금자동출금기 설치 CCTV 분석, 이동 예상 경로 설치 CCTV 분석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늘 곤혹스럽다.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 충격과 상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실종자 가족에게 귀찮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실종 사건의 경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스스로 사라진 가출, 교통사고나 낙상 등 사고, 제3자에 의한 납치나 살인 등 범죄. 그 가운데 제3자에 의한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이다.

요즘처럼 CCTV가 깔려 있고 거리에 눈이 많은 세상에 주변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에 피해자를 잘 알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지인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그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가정불화, 가정 폭력, 학대, 유산 다툼, 보험금 등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 인간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라는 이중적이고 어려운 대상으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실종자의 실종 전 행적이나 언행,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금전이나 원한, 치정 등의 문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만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인 남편을 면담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실종자 동생의 신고 내용과 실종자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를 통해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남편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형사가 "부인께서 실종되기 전에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형사가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부인께서 실종되기 직전까지 남편분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추궁하자 남편은 "내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고 교수인데,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락'이라고 물었다면 '문자'와 '통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답했겠지만, '통화'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이다"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산 을숙대교 하천에서 발견된 박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 표창원 제공
용의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 찾기가 어려운'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되리라는 직감이 왔다. 자신의 말처럼 남편 '강교수'는 현직 대학교수였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였다. 남편 강씨의 범행이라고 보는 경찰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한 것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한 결과였다.

부인 박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의 위치가 남편 강씨 휴대전화의 위치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남편 강씨는 정보통신 전문가답게 '휴대전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될 경우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의문을 일축했다.

강교수는 한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교수로 채용된 전문가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교수의 논문을 읽어봐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을 맡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줘 양 기관 모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이었다. 강교수는 부인 박씨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세 차례 이혼을 경험했고 복잡한 이성 관계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태도 탓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인 박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10년 9월에 남편 강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사유가 '남편 강교수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지급했던 4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경찰은 더욱 박씨의 실종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 직전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남편 강교수가 다시 부인 박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주위 사람들은 강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 재벌'인 박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박씨는 대학교수라는 강씨의 '타이틀'이 탐나서 강교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강교수는 박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려 9년간 박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의 실종 직전에 강교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있던 중이었고, 박씨는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자며 강교수를 설득하던 중이었다.

정황과 심증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었다. 물론, 어딘가에 실종된 박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연락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다.

경찰은 실종된 박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공개수사를 실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반대로 이제는 용의자가 된 남편 강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스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살해된 박 아무개씨의 시신이 발견된 부산 을숙대교 아래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삭제된 메시지 복구 … 드러난 공범

박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 "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상담한 사실과, 부인 박씨의 전남편을 찾아가 '돈을 줄 테니 박씨를 만나 이혼의 귀책사유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박씨의 실종 당일 강교수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많았다. 박씨가 실종된 4월2일, 강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혼자 먼저 일어섰는데, 그 시각이 밤 10시7분이었다.

강교수가 자리를 뜨는 장면이 식당 CCTV에 촬영되어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박씨가 남편 강교수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선 후 택시에서 내린 바로 그곳 인근, 같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남편 강씨는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로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한 반면, 합석했던 동료 교수들은 "평소 폭탄주를 즐기던 강교수가 그날만은 이상하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은 강교수의 집과 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필요성과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사유'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강교수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지만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기술력으로 복구되었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자료가 있었다. 강교수는 부인 실종 직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통신 내역은 복구가 가능했다.

포렌직팀의 기술적 분석과 문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강교수의 차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미 세차를 했지만, 뒷좌석 시트 봉합면 사이와 팔걸이 안쪽 등 세차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는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그 혈흔은 실종된 박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교수는 "아, 그거요? 얼마 전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라며 태연히 받아넘겼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역시 '정의는 살아 있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에 목말라하던 박씨 실종 50일째인 2011년 5월21일, 부산 을숙도 하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가방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박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의 제조사와 판매처를 조사해 남편 강씨가 한 스포츠매장에서 구입한 매출 자료와 매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범행 일주일 전인 3월27일 행적이었다.

강교수는 넘치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탈출구를 찾았다. 부인의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해 형량을 낮추려 노력한 것이다.

시신의 유기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가족 진술 등으로 부인 실종 직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의문을 가진 경찰의 추궁에 강교수의 내연녀인 대리운전기사 최 아무개씨(50세)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씨는 강교수의 지시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피신 중에 있었다. 강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최씨가 살해했고, 나는 단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교수와 최씨 간 연락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데 IT 전문가인 강교수가 한 메시지 전문 업체 본사를 찾아가 경찰과 검찰의 자문위원임을 내세워 자신과 최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강요했고, 해당 메시지 업체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복구에 돌입해, 결국 복구해냈다. 그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사실과 강교수가 주범으로 지시를 내리고 최씨가 변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범행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최씨 역시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한 설득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다.

강교수의 포맷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자료 역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여러 여성과 하거나 상상해온 흔적들과 함께 범행 전에는 '시신 없는 살인'을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 찾은 자료들을 갈무리해두고 있었다.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돌아오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감형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

법정에서 검찰은 강교수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교수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강교수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교수는 항소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감형이 이루어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최씨는 징역 5년형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이에 유족은 주변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강교수와 최씨에게 '1억1천5백40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박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그 액수가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 실수입과 위자료 및 장례비'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전국 기업체·유관기관서 2500여명 설명회 참석 예정


전국 기업체·유관기관서 2500여명 설명회 참석 예정

‘온라인 등기우편’ 샵(#)메일을 배우려는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샵메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의 기업체·유관기관에서 25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샵메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여 주고 행정업무의 투명성도 대폭 높이는 혁신적인 문서유통 서비스”라면서 “샵메일의 정착 및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샵메일 개념과 제도, 전자문서업계 동향,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주요 활용사례 등이 소개되며, 연사로는 이중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기획팀장,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산업진흥실장 등이 나선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사는 상담부스를 설치해 샵메일 등록과 활용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서 대한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난 샵메일 서비스는 제조, 건설, 유통, 금융,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샵메일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공식접수 사이트(http://www.dca.or.kr/reg.htm)로,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정보화서비스팀(02-6050-3723)으로 하면 된다.

샵메일은 기존 전자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확인 등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아 ‘온라인 등기우편’의 역할을 하며 문서유통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